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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샤인웨이 Jul 03. 2023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

[7월 1주차]#가상자산 #누누티비 #배터리


안녕하세요. 서진욱 기자입니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에 초점을 맞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정안은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금융당국 감독 및 제재 권한 부여 등 내용으로 구성됐는데요. 완전한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을 위해선 가상자산 발행, 공시, 거래소 규제 등 추가 입법이 필요합니다.


지난 뉴스레터에서 누누티비 시즌2가 폐쇄된 소식을 전했는데요. 국회토론회에서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선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유럽연합(EU)의 휴대전화 배터리 탈착 의무화가 임박한 내용도 전합니다.


의사당 와이파이 115호, 7월 1주차 뉴스레터 시작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

"특별법 만들어 제2의 누누티비 막자"

EU '배터리 탈착 의무화' 임박… 긴장하는 삼성·애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을 위한 1단계 입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를 통과한 지 한 달 반 만에 국회 문턱을 완전히 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정부의 공포 절차를 거쳐 2024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가상자산의 법적 근거는 특정금융정보법에 규정된 가상자산 정의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존재했는데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으로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규제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제정안은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금융당국 감독 및 제재 권한 부여를 중심으로 구성됐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이용자 자산 보호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예치 또는 신탁 관리
-이용자 가상자산을 자기 소유 가상자산과 분리 보관
-이용자가 위탁한 동일 종류·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인터넷과 분리(콜드월렛)해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 책임 이행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적립
-가상자산 거래 내용을 추적 및 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기록을 15년간 보존


②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금지
-불공정거래 위험성이 높은 자기 발행 가상자산 거래 제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적으로 입·출금을 차단할 수 없도록 함
-이상거래 삼시 감시, 이용자 보호 조치 의무 부과
-불공정거래 행위 의심사항 발견 시 지체 없이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에 보고하도록 함


③금융당국 감독 및 제재 권한 부여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부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통해 취득한 재산 몰수,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가액 추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으로 가상자산을 주식과 유사한 수준으로 규율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에 공정한 거래 환경이 자리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올해 4월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 가상자산법 '미카'(MiCA, Markets in Crypto-Assets) 제정하고, 가상자산 사건·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우리 국회의 입법 속도를 키웠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완전한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이 이뤄졌다고 보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가상자산 발행(ICO, Initial Coin Offering) 및 공시, 거래소 규제 등 내용이 빠졌기 때문이죠. 보완 입법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추가 논의가 필요한데요. 금융위원회는 "주요국과 국제기구 등 논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제기준이 가시화되는 대로 이를 반영한 시장질서 규제 보완 방안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U는 미카 제정을 확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리플 소송과 입법 움직임을 감안해 추가 입법 준비에 나서겠다는 건데요. 꽤 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들리네요.


[관련 법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안 정무위원장 대안, 2122983 → 본회의 가결



"특별법 만들어 제2의 누누티비 막자"


박완주·변재일·홍익표 의원이 국회토론회를 열고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를 막기 위한 입법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범죄자를 강력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불법 사이트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현행 방식만으론 제2, 제3의 누누티비를 막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죠. 범죄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의 기회를 낮추는 동시에 감수해야 할 리스크를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핵심 입법 대책으로 제시됐는데요. 불법 사이트를 통한 수익을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어 불법수익 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구 조항을 넣자는 겁니다. 불법정보 광고·유통 금지와 불법수익 추적·환수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됐죠.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되는데요. 다른 법들과 중복 조항 문제를 해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발제자로 나선 남중구 변호사(법무법인 인헌)는 "불법 사이트를 운영할 유인 자체를 축소해야 한다"며 "불법 사이트를 광범위하게 조사·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특별위와 수사기관에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저작권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원저작자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니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손해액보다 더 많은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가령 손해액이 1억원이면 3배인 3억원까지 배상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입니다. 박완주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특별법 제정안과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입니다.



EU '배터리 탈착 의무화' 임박… 긴장하는 삼성·애플


유럽연합(EU)이 휴대전화 배터리 탈착 의무화에 나서면서 관련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유럽의회는 지난달 14일 열린 본회의에서 배터리법(지속가능한 배터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2020년 EU집행위원회(EC)가 배터리법을 제안한 지 3년 만에 유럽의회 문턱까지 넘은 건데요. 해당 법은 배터리 전 주기에 걸친 지속가능성과 순환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재생 원료 사용 제도, 배터리 여권 제도, 폐배터리 수거 강화, 탄소발자국 제도 등 근거가 담겼습니다.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주목하는 조항은 '배터리를 소비자가 쉽게 제거하고 교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디자인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삼성전자, 애플 등 대부분 제조사들이 채택한 배터리 일체형 스마트폰의 경우 소비자가 배터리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해당 조항이 본격 시행되면 유럽에선 일체형 스마트폰 판매는 불법이 되기 때문에 제조사들이 탈착형 스마트폰을 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초기부터 일체형 폼팩터를 고수했고, 탈착형 스마트폰을 생산했던 삼성전자도 2015년부터 일체형 폼팩터로 통일했죠. 배터리법 시행으로 탈착형 스마트폰을 추가적으로 생산한다면 애플과 삼성전자 입장에선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탈착형 생산에 따라 공정, AS 절차를 상당부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제품 완성도와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배터리법 시행으로 탈착형 모델을 생산한 경험이 있는 삼성전자보다 애플의 타격이 더 클 것으로 보는데요. USB C타입 의무화처럼 애플에 미칠 영향이 훨씬 크다는 분석이죠. 삼성전자는 지난해 초 저사양 모델인 '갤럭시 엑스커버5'를 탈착형 폼팩터로 내놨는데요. 아직 탈착형 스마트폰 제작이 가능한 생산라인을 갖추고 있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죠.


이제 배터리법은 EU 이사회가 동의하면 확정되는데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배터리 탈착 의무화 조항은 2025년 이후 적용될 것이란 추측이 나옵니다. 삼성전자와 애플 등 제조사들은 법 시행 전 EU와 협상을 통해 규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본회의 의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안 정무위원장 대안, 2122983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전자적 화폐와 서비스는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함.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근거 규정 마련. 가상자산 거래 불공정거래 행위 규정,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과징금 부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및 검사, 불공정거래 조사 및 조치 권한 규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과방위원장 대안, 2122981
와이파이, 사물인터넷 정의 신설. 지자체가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으로 공공와이파이 또는 행정 목적 사물인터넷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함.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대상에서 휴대전화번호는 배제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자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건축주의 비상전원단자에 연결하도록 함. 휴대전화 이용계약 체결과 관련해 본인 확인 의무 위반에 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


[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홍석준, 과방위, 2122939
과기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통신장비에 대해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기간통신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통신장비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김한규, 정무위, 2122946
개인정보 익명 처리에 대한 정의 규정. 익명 처리 적정성 심사 및 평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 대한 근거 마련.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개정안 조승래, 과방위, 2123039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에게 지역정보 안내 방송프로그램 운용 의무와 시청자 자체 제작 방송프로그램 방송 의무를 부과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윤영찬, 기재위, 2122970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삭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3%, 중소기업 25%로 상향.


[3일, 월]
디지털 시대의 플랫폼과 소비자 2차 특별세미나
-13:00,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 세미나룸A, 주최: 한국소비자법학회, 온라인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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