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항상 의문이 있었다. 왜 영화에선 수위가 높아도 예술로 인정받는데, 뮤지컬이나 연극에선 성적 퍼포먼스가 제한되는가? 이러한 사유를 통해 단편을 제작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영화에서의 퍼포먼스가 허용된 것처럼 뮤지컬과 연극에서도 열리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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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예술가들은 성행위를 무대 예술의 새로운 장르로 선언하며 “신체의 자유는 예술의 자유로 귀결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공공질서를 우선시하는 이들은 공연음란죄와 사회적 윤리 기준을 들어 이들을 고발한다.
주요 인물
재판장: 원칙주의자. 법과 질서를 수호하려 하나, 예술적 정의에 대한 혼란을 품고 있음.
피고 커플 (예술가): 성관계를 퍼포먼스로 예술 무대에 올린 주인공들.
검사: 윤리적 붕괴를 막기 위한 법적 처벌을 주장.
변호사: 성적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해방을 옹호.
청년 관객: 방청객으로 들어와 모든 상황을 ‘공연’으로 인식하며, 법정 자체가 오히려 연극 같다고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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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놉시스 요약
1막 - 기소와 혼란
법정에 선 예술가 커플. 이들은 성관계를 “인간의 사랑과 감각의 극점”을 표현한 탐미 예술이라 주장한다. 검사는 이를 “문란하고 해로운 선례”로 보고 공연음란죄를 주장한다.
2막: 재판이라는 무대
법정은 혼란스럽다.
예술 변호사 측: “이것은 표현의 자유다. 인류 문명의 탐미주의적 해석이며, 이미 수많은 문학·미술·연극에서도 성은 상징과 미학의 대상이었다.”
검찰 측: “공공장소에서의 성행위는 예술이 아닌 사회적 규범의 파괴다. 이는 시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공공질서에 대한 공격이다.”
3막 - 법정, 연극이 되다
법정은 곧 논쟁의 열기로 뜨거워지고, 심지어 방청객 중 몇 명은 이 재판을 SNS에 실시간 중계하며 ‘역대급 공연’이라며 열광한다.
방청석에 앉은 청년은 관객석에서 관람 중 웃다 퇴장당한다.
“정신들 차리세요! 당신들은 예술인지 범죄인지보다, 관람비가 있었냐 없었냐만 따지고 있잖아! 예술엔 입장료라도 있지!”
그리고 법정 문을 나서며 말한다.
“이게 진짜 좋은 공연이었다”며 재판장의 앞에 동전 다섯 잎을 던진다.
4막 - 결말
재판장은 고민 끝에 ‘유죄’를 선언한다.
판사는 말한다: “이는 범죄였으나, 대중은 이를 예술로 여겼기에 입장료에 준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재판은 끝났지만, 이 장면은 곧 또 다른 예술 공연으로 소비된다. 이로써 법정이 예술과 현실의 경계를 애매하게 허락하는 모순적 구조를 드러내며, 커플은 더욱 유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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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적 메시지
예술과 법은 누가 경계를 설정하는가?
성은 사적 영역인가, 표현의 자유인가?
공공성과 예술의 경계는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가?
지금 우리 사회가 소비하는 자극은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가?
법정마저 ‘극장화’된 현대사회의 풍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