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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차휴가⋅수당 기준 알아보기

[인사이트] 5인 미만 사업장 연차휴가⋅수당 기준⋅예외 알아보기

by 샤플 Shopl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사업장 규모를 구분하고, 법 적용 범위를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적용받지 않으며, 그중 하나가 바로 연차휴가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차 제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고,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 범위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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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및 관련 수당을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휴식을 주고자 한다면, 취업규칙 등을 통해 약정휴가를 설정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약정휴가는 노사 간 협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연차휴가 명목으로 운영되더라도 무급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취업규칙에 연차휴가 관련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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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차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 조항을 적용받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법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차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산정기간 중 5인 미달 일수가 ½ 미만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일별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5인 미만인 일수가 전체의 절반 미만일 경우, 해당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예시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 A

법 적용 사유 발생일: 2024년 8월 1일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2024년 7월 1일 ~ 7월 31일

산정기간 내 가동일수: 23일

산정기간 내 근무현황: 12일간 5인 근무, 11일간 4인 근무

사업장 A의 상시근로자 수: [(12X5)+(11X4)] ÷ 23일 = 4.5인


사업장 A는 상시근로자 수가 4.5인으로 보이지만,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5인 미만인 일수가 전체 의 절반인 11.5일 미만입니다.


즉, 사업장 A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간주되며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간 계속하여 5인 이상을 사용한 경우

월 단위로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인 이상이라면 법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1년 중 한 번이라도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달이 있다면, 연차휴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A가 2023년 1월 1일에 입사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1년간 매월 5인 이상이었다면, 2024년 1월 1일에 근로자 A에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2023년 중에 한 번이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달이 있었다면, 근로자 A에게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자주 묻는 질문(FAQ)

Q. 상시근로자는 정규직만 포함되나요?

A.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실제로 상시 사용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단 파견 근로자, 도급 근로자, 용역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Q. 상시 5인 미만이었다가 5인 이상이 되면 연차는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A.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을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지급하면 됩니다.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이 된 경우, 사업장이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1279).


예를 들어 근로자 A가 2023년 1월 1일에 입사한 회사가 2023년 2월 1일에 상시 5인 이상이 되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 A에게 2월 1일부터 한 달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변화하거나 두 경우가 반복될 경우, 사용자는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 연차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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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이번 글을 참고하여 매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고 연차휴가 지급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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