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템플릿 공유] 보상휴가제 합의서 양식
근로자가 주말이나 휴일에 근무할 경우, 사용자는 그에 대한 보상으로 보상휴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보상휴가제를 서면 합의한 경우 가능한데요(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아래 양식을 다운로드해 보상휴가제 합의서 발급에 활용해보세요!
※ 본 문서는 노무법인 세빛의 자료 일부를 참고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래는 보상휴가제 합의서에 꼭 포함돼야 하는 항목이니, 문서 발급 전에 꼭 확인해 보세요. 꼼꼼히 기재해두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필수 포함 항목
합의 당사자
합의 적용 기간
휴가 부여 방식
합의 유효 기간
이때, 휴가 부여 방식에는 보상휴가제를 적용할 1)근로의 종류, 2)휴가 사용 방법 및 단위, 3)보상휴가를 부여할 시점을 포함해야 합니다.
보상휴가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의 대가를 ‘휴가’로 대신 제공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실제 운영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보상휴가를 적용하더라도 임금 지급일에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1개월 미만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적힌 지급일 기준)
임금명세서는 서면과 전자문서 형태로 모두 교부 가능합니다. 이때 사내 전산망, 애플리케이션, 메세지 등을 활용해 교부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의 시간은 아래와 같이 가산임금과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8시간 이하 연장근로: 근무시간 x 1.5
8시간 초과 연장근로: 근무시간 x 2
보상휴가는 연차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사용촉진제(메일·문서로 사용 촉진 시 사용자 면책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보상휴가제도 개념, 휴가 지급 방법, 유의사항 자세히 알아보기 >
보상휴가는 신청 절차도 길고, 계산이 복잡해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특히 수기로 관리하면 서류를 여러 번 주고 받아야 할 뿐 아니라 휴가 시간 계산에서 실수도 쉽게 발생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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