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템플릿 공유]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일용근로자를 고용했다면, 매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만 제대로 하면 고용·산재보험 취득 및 상실을 한 번에 처리하고, 국세청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돼 실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아래 양식을 다운로드해 근로내용 확인신고에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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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꼭 포함돼야 하는 항목이니, 문서 제출 전에 꼭 확인해 보세요. 누락되면 지급명세서 면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거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제출 전에 꼭 확인하세요!
필수 포함 항목
사업장 정보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 사업주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담당자 보험 구분(고용보험인지 산재보험인지) 근로 연월
근로자 개인정보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직종 부호 코드
근로 내용 및 보수 정보 근로일수·일 평균 근로시간 보수 지급 기초일수 보수 총액·임금 총액 이직 사유 코드
기타 신고인 작성 일자
건설업과 벌목업의 경우, 작성 항목이 다릅니다.
산재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보수총액이 아닌 임금총액만 기재하면 됩니다.
사업자관리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지 않으면 국세청 연동이 안되어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폐업, 공사중단, 공사종료, 계약기간 만료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이직(질병, 부상, 출산 등)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전직, 자영업을 위한 이직 등)
→ 특히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 선택 시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보수지급기초일수는 근무 여부가 아니라 임금이 지급되는 날인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급휴일/연차휴가 → 포함
무급휴일/결근일 → 미포함
▸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기한부터 작성법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기 >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매달 15일 전에 일용직 근로자의 정확한 근무일수가 있어야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퇴근 기록을 엑셀이나 수기로 모으면 누락·오류가 쉽게 발생하고, 직원마다 근로시간이나 가산근로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무 부담이 커집니다.
샤플의 [근태 종합 리포트]를 활용하면 이 과정이 훨씬 간단해져요! 출퇴근 기록을 기반으로 직원별 근무일수가 자동 계산되고, 총 근무시간·가산 근로시간 등 신고에 필요한 핵심 정보가 한 번에 정리된 리포트로 만들어져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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