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결재 유형과 책임

전결, 대결, 협조

by 도연아빠

행정법상 기관의 대표는 기관장이다.

그래서 대외로 보내는 공문서 상에 항상 기관장 직위가 표시된다.

교육부 장관 또는 대전광역시장 또는 경찰청장처럼 말이다.


기관장 명의 문서가 공식적 인정을 받으려면 기관장 또는 기관장을 대신하는 자의 최종 결재를 받아야 한다.

후자를 위임전결 규정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하루에 생산되는 공문서가 수백 건 인대 모든 것을 기관장이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럼 전결 처리 건은 기관장에게 보고할 필요가 없을까?

답은 case by case이다.

기관장이 관심을 갖지 않는 사소한 것이면 필요 없다.

기관장의 관심이 높다면 그 전결자는 백의종군에 처해질 것이다.

이게 전결이다.


대결은 최종 결재권자가 휴가 등 공석일 경우 대신 권한을 행사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전결과는 다르다.


끝으로 협조는 무엇인가?

부서 내 또는 부처 간에 공동으로 업무를 해야 할 것들이 꽤 있다.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가 협업 관계에 있는 타 부서 및 기관 또는

감사관실 및 법무팀 등 사전 법률검토가 필요한 부서와 합의된 문서라는 것을

최종 결재자에게 보여주는 것이 협조다.


공직사회는 협조 때문에 다툼이 많이 발생한다.

사업부서가 합의된 내용과 다르게 문서를 올리는 경우,

협업부서 또는 감사관실에서 추가로 검토해야 하는 내용을 '협조 의견'으로 남기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기관장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는 문서에 누가 결재를 하겠나?


나는 협조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런 논란들이 공직사회 갑질이라 생각한다.

국가직 또는 지방직을 불문하고 협조를 많이 받아야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건강 관리에 신경 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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