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세(종교세)라고 들어는 봤는가...?

by 소류

교회세라니, 너무 생소하지?


스위스는 교회세(Kirchensteuer)라는 게 있다.

카톨릭이나 개신교일 경우 세금을 더 내라는 말이다.

가톨릭과 개신교는 교회세를 내는데,

아니,,, 내려면 다 내던가,, 다른 종교는 또 안 낸단말이지.

그럼 “교회에 다니지만, 안 다닌다고 하면 안 내도 되나?”

답은 NO.

교회세는 “출석” 기준이 아니라 소속(등록) 기준이라 교회에 등록돼 있으면 그 정보가 Gemeinde(동사무소)와 연계돼 있고, 세무서에서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안 낼 수가 없다.

안 내고 싶으면 탈퇴할 수 밖에.

금액은 대충 월 20 ~ 70 CHF정도인데 총 세금의 10%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만 16세, 종교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이


스위스에는 종교적 자기 결정권(Religionsmündigkeit)이라게 있다.
만 16세가 되면,

본인이 어느 종교를 가질지 혹은 안 가질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법적으로 정해져있다.

이 선택은 신앙뿐 아니라 교회세 같은 현실적인 문제도 함께 따라온다.



왜 이렇게까지 명확하게 규정해 놓았을까?


스위스는 이민자가 많고, 종교가 굉장히 다양하다.

한국처럼 “불교냐, 기독교냐” 정도로 끝나지 아니다. (물론 사이비는 많지만...)

가톨릭, 개신교, 불교, 이슬람, 정교회, 힌두교, 유대교….
정말 다양한 종교가 한 사회 안에 공존하며 그에 따른 종교행사, 이벤트도 천차만별이다.

갈등이 얼마나 많으면, 아예 법으로 “16세부터 본인 선택”이라고 정해두었을까.


믿음을 가지는 것도, 가지지 않는 것도, 유지하는 것도, 그만두는 것도 개인의 선택이다.

법은 그 선택을 보호하고, 국가는 그 선을 넘지 않으려 애쓴다.


종교 때문에 가족끼리, 친구끼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는가.
한국에서도 이런 제도가 있다면, 굳이 싸울 필요가 없는 갈등도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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