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는 교회세(Kirchensteuer)라는 게 있다.
카톨릭이나 개신교일 경우 세금을 더 내라는 말이다.
가톨릭과 개신교는 교회세를 내는데,
아니,,, 내려면 다 내던가,, 다른 종교는 또 안 낸단말이지.
그럼 “교회에 다니지만, 안 다닌다고 하면 안 내도 되나?”
답은 NO.
교회세는 “출석” 기준이 아니라 소속(등록) 기준이라 교회에 등록돼 있으면 그 정보가 Gemeinde(동사무소)와 연계돼 있고, 세무서에서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안 낼 수가 없다.
안 내고 싶으면 탈퇴할 수 밖에.
금액은 대충 월 20 ~ 70 CHF정도인데 총 세금의 10%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스위스에는 종교적 자기 결정권(Religionsmündigkeit)이라게 있다.
만 16세가 되면,
본인이 어느 종교를 가질지 혹은 안 가질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법적으로 정해져있다.
이 선택은 신앙뿐 아니라 교회세 같은 현실적인 문제도 함께 따라온다.
스위스는 이민자가 많고, 종교가 굉장히 다양하다.
한국처럼 “불교냐, 기독교냐” 정도로 끝나지 아니다. (물론 사이비는 많지만...)
가톨릭, 개신교, 불교, 이슬람, 정교회, 힌두교, 유대교….
정말 다양한 종교가 한 사회 안에 공존하며 그에 따른 종교행사, 이벤트도 천차만별이다.
갈등이 얼마나 많으면, 아예 법으로 “16세부터 본인 선택”이라고 정해두었을까.
믿음을 가지는 것도, 가지지 않는 것도, 유지하는 것도, 그만두는 것도 개인의 선택이다.
법은 그 선택을 보호하고, 국가는 그 선을 넘지 않으려 애쓴다.
종교 때문에 가족끼리, 친구끼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는가.
한국에서도 이런 제도가 있다면, 굳이 싸울 필요가 없는 갈등도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