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8월에는 12월 말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및 납부가 있는데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자금 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사업연도 전반기(1월~6월)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8월 31일까지 미리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 2021년 신설 법인
→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
→ 청산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등
→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 금액이 없는 법인
→ 중소기업으로 작년 사업연도 산출 세액 기준 30만원 미만인 법인
중간예납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기업은 1개월(9월 30일),
중소기업은 2개월(11월 1일)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 방법은?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 방법은 크게 1)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과 2)자기계산기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의 1/2을 납부하는 방법
2) 자기계산기준 = 상반기 영업실적을 1~6월 결산을 통해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 신고 및 납부하는 방법
중간예납세액은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과 자기계산(가결산) 방식 중에서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조회 방법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조회 방법으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중간예납납부 예상세액과 면제 여부를 확인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https://www.hometax.go.kr/) → 조회/발급 클릭 → 세금신고납부 클릭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조회 서비스 클릭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상세한 신고안내자료를 국세청에서 올려드렸으니 아래 자료 참고해주시고,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집합 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이 된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