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개인사업자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자와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들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납부 등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주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금융소득 합산과세대상자, 분리과세를 초과하는 기타소득 대상자 등 일정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긴 하지만 대부분은 사업소득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와 3.3% 원천징수 소득이 있는 프리랜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자이며, 3.3% 원천징수 소득이 있는 프리랜서의 경우 학원강사, 운동선수, 유튜버, 개인방송BJ 등이 있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서나 종합소득세 해명안내문을 받게 되어 가산세가 발생하게 되므로 매년 꼭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면 꼭 신고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만약 하루라도 지나게 된다면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인데, 부정무신고의 경우 가산세가 무려 40%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를 비교하여 큰 금액이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에 해당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미신고)하는 경우 납부세액이 발생하는데 미달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22/100,000' 만큼 발생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가산세의 부담도 증가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가산세 외에도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발생하며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발생한 결손에 대해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려면 사업자 지출증빙 관리가 필요합니다.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정규지출증빙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에는 정규지출증빙인 위 항목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영수증(간이영수증), 거래명세표, 입금내역 등으로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임차료, 핸드폰 및 전화 요금, 인터넷, 전기 요금 등에 대하여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세금계산서, ②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 ③현금영수증 등의 처리를 해주셔야 적격증빙을 갖추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 신고 시에도 지출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기장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자 지출증빙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사업자 지출증빙관리후에는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 감면제도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종합소득세 공제 항목으로는 인적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으며, 세액공제 · 감면제도에는 올해부터 적용 가능한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수도권에서 고용인원 인당 1,450만원씩 3년간 적용 가능하므로 꼭 고려해야 되는 세액공제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