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는 사업주들이라면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종합소득세와 4대보험인데요. 4대보험은 4대보험 가입한 직원의 유무에 따라 사업자들이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와 4대보험에 대하여 변찬우 세무사가 정리해드릴게요.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하신 사장님은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의무가입 대상이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됩니다.
① 국민연금
개인사업자의 사업주는 사업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부과됩니다.
② 건강보험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사업주는 지역가입자로 현재 보유 재산과 소득, 자동차 종류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 종류
: 자동차,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전월세 금액, 항공기
-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사업주의 4대보험 취득금액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취득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뒤에 소득보다 더 납부하거나 덜 납부한 보험료는 정산됩니다.
4대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며, 직원이 있는 경우 사장님은 월급날에 급여 - 소득세 - 지방세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직원 부담만큼 직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이를 원천징수라 하며 직원 부담 소득세와 지방세는 매월 10일까지 원천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의 여러 소득을 종합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 도로, 개인사업자가 1년 동안 세법에서 열거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개인별로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에 발생한 순이익(매출-비용)에 대하여 6~45% 누진세율을 곱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이자 · 배당 · 사업(부동산임대) · 근로 · 연금 ·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으로서 ①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거나 ②프리랜서 소득(3.3% 원천징수 소득)이 있는 사람, ③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등 타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누락된 항목이 있는 사람들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 본인과 직원의 4대보험료는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으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사업주와 사업주 부담금(직원 부담분의 1/2) 경비처리
건강보험은 사업주와 직원분의 1/2인 사업주 부담분은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사업주는 소득공제, 사업주 부담금은 경비처리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주 부담금만 경비처리 가능하며 사업주 본인분은 경비처리는 안되지만 ‘연금 보험료’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는 사업주 부담분만 경비처리
고용보험료는 정해진 일정률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며, 이 부담분에 대해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산재보험료는 직원 부담분이 없고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여 산재보험료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개인사업자 4대보험과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