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인적공제와 부양가족 공제를 챙기는 경우 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인적공제에는 본인과 배우자 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까지 포함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을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아래의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 원씩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자 본인
2. 사업자의 배우자
사업자의 배우자가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 원)이하인 경우
3.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사업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사업자의 인적공제에서 부모님공제에 대상이 되는 직계존속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등)도 포함
-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혼인 중임이 증명되는 사람을 포함
(재혼후 사망한 경우 계부, 계모도 부양하는 경우 공제 가능)
-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공제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
- 거주자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재혼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 거주 비거주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
사업자의 부모님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님 공제도 가능하며,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부모님의 경우에도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어 인적공제가 가능하면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경로우대공제와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경로우대 공제
기본공제대상자로 만 70세(1953. 12. 31. 이전 출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100만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 공제의 판정시기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르며, 연도중 사망한 경우에도 경로우대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silrity/223320153077
2. 장애인 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이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1명당 연 200만 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공제는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요건에만 해당되면 장애인 추가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연도중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silrity/222608540182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부양가족 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종합소득세 인적공제를 빠뜨린 내역이 있다면 5년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므로,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뵐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