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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무실적 신고는?

by 세무사 변찬우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작년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 아직 매출이 없는 경우 부가세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세 무실적 신고는 왜 해야 하는지 부가세 무실적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부가세 무실적 신고는?


해당 연도에 개업을 하였거나 휴업 등의 사유로 실적이 없는 사업자는 부가세(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대상자입니다. 부가세(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도 부가세 신고 기간 내에 진행하여야 하며 부가세 신고서상 매출과 매입을 '0'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부가세(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는 홈택스나 ARS로 신고가 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면 서면 신고도 가능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부가세 신고를 2번 이상 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등록말소)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직권 폐업 될 수 있으며, 부가세 무실적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이 확인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20%를 적용받지만, 부가세 무실적 신고를 한 상태에서 매출이 확인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10%를 적용받게 됩니다.



부가세 무실적 신고방법은?


부가세(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는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로 로그인한 뒤에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과세신고 탭을 클릭하여 정기확정신고를 클릭합니다.



사업자기본사항을 입력 후 아래 내용에서 매출과 매입이 0인 상태에서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합니다.


홈택스 말고도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부가세(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도 가능하며,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주민번호를 알고 있으면 ARS 신고도 가능합니다.

매출이 있는데 부가세 무실적 신고해도 되나요?


매출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부가세 무실적 신고를 하면 부가세 과소 신고가 되어 부가세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로 미납기간 1일당 22/100,000만큼 추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출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부가세 무실적 신고가 아닌 부가세 확정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며 부가세 무실적 신고로 잘못 신고하여 불필요하게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매출이 있는 경우에도 홈택스에서 매출과 매입을 확인하여 입력하면 어렵지 않게 신고가 가능하니 매출이 있는 경우 제대로 된 신고를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부가세(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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