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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CSO 사업자의 세금과 소득세 절세방안은?

by 세무사 변찬우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통하여 수수료가 지급되었던 CSO 업체는 지출보고서를 직접 신고하며, 중간 재위택 업체는 재위탁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출하는 등 제약 CSO 사업자에 대한 세금 관리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약 CSO 사업자의 세금과 소득세 절세방안에 대하여 변찬우 세무사가 알아보겠습니다.



제약 CSO 사업자와 업종코드는?


제약 CSO란 제약사와 계약을 통해 의료기관에 약품 납품 등에 대한 영업 및 마케팅 활동을 하는 행위로 제약회사들이 CSO를 통한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관계로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국가에서는 CSO 신고등록제 및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통하여 불법 리베이트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약 CSO 사업자의 경우 초반에는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다가 수익이 많아지면서 사업자를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업자등록시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나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접대비 한도도 늘어나는 등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제약 CSO 사업자로 개업 시 업종코드는 511119(도소매/상품중개) 또는 749609(서비스/상품중개)로 많이 등록하나 국세청의 기준경비율상 749609(서비스/상품중개)로 내는 것이 경비 인정을 많이 받을 수 있어 조금 더 유리합니다.



제약 CSO 사업자의 세금은?


①부가가치세

제약 CSO 사업자 등록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약사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도 수수료 대금에서 10%를 추가하여 지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한 뒤에 납부하게 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는 사무실 임차료, 마케팅 비용, 통신비 등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프리랜서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라 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②원천세

사업자 등록 후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발생하는 세금이 원천세입니다. 4대보험 직원이나 프리랜서 직원이 있는 경우 급여를 지급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종합소득세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에 대하여 발생하는 세금이며 제약 CSO 사업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세금입니다. 제약 CSO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장부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무기장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제약 CSO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대비하려면 세무기장을 하여 다양한 경비처리 항목과 각종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반영한 절세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제약 CSO 사업자의 절세방안은?


사업자는 절세를 위해서는 출장비,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등으로 사용한 내역에 대하여 사업자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한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규지출증빙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직원을 고용하여 인건비가 지급된 경우 이에 대한 원천세와 지급명세서 신고도 필요하며, 리베이트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경비를 인정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경우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를 활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인 경우 장부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 무기장가산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장부기장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제약 CSO 사업자를 내셨다면 신뢰할만한 세무사님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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