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전문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잘못된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아보게 됩니다. 갑자기 세무서로부터 안내문을 받아보아서 당황하셨나요? 혹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셨나요? 국세청 경력의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란?
①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②신고내용이 잘못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의 편지를 받아보게 됩니다. 제출 기한까지 회신이 없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할 때에는 과세자료의 내용대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는 국세청의 경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내용이 잘못된 경우 국세청에서 세금 고지서가 날라오기 전에 아래와 같은 문서를 등기로 받아보게 된답니다.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받으면 어떻게 소명해야 할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는 추계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추계의 방식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장부를 기장하는 것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되며, 국세청에서 고지결정하는 경우 본인에 대한 소득공제와 표준세액공제 밖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기한내에 신고하는 것보다 세금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기한후신고를 통하여 납세자들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국세청에서는 징수비용 절감을 위하여 종합소득세 고지결정하기 전에 기한후신고 하라고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이 잘못되어 납세자측면에서는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수정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세불복이 되지 않으므로 조사관의 입장에서도 수정신고를 선호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는 장부기장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는 정기신고와 달리 관할 세무서 조사관이 하나하나씩 확인해야 하는 개별결의 대상자로서 일반 신고보다 더욱더 꼼꼼하게 신고내용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 소명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