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세프 유니프렌즈 9기 활동 (4) UN 아동권리협약이란?
본 글은 유니프렌즈 9기 활동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거의 모든 사생활의 역사란 책을 보면, '아동'은 인류 역사에서 매우 최근에서야 생겨난 개념이라고 한다. 어린 아이는 '작은 성인' 정도로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아동복이 없었고 성인이 입는 옷을 그대로 사이즈만 작게 해서 입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코르셋과 같이 성장에 매우 저해되는 옷도 동일하게 입었다. 20세기는 되어야 아동을 보호하고 존중하려는 시도가 시작되었으며, 한국에서는 1922년 소파 방정환*이 어린이날을 만들었고, 1924년에는 세계 최초의 아동 권리선언인 <제네바선언>이 국제연맹에서 채택되었다.
이번 4차 미션은 유니세프의 아동권리협약 교육을 듣고, 이에 대해 소개하는 것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은 <제네바선언>을 바탕으로 작성되어 지금까지도 UN에서 명시하고 있는 인권조약이다. UNCRC는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축약형으로 한국어로 하자면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정도가 될 것 같다. 여기에서 '아동'은 성인이 아닌, 즉, 18세 미만의 인간을 의미하며, 이 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고 한다. 전세계적으로는 196개국에서 가입했으며, 한국은 1991년에 가입했다.
해당 협약에는 아동의 보호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아동이 하나의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나기 위한 기반을 제공받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UN 산하기구인 유니세프에서는 해당 협약을 기반으로 아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서포터즈 활동은 협약의 제42조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진다* 이행을 위한 것이다.
이 외에도 유니세프가 이 협약을 기반으로 되어있는걸 이번 미션을 통해 더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유니세프는 아동과의 일대일 결연을 통한 후원을 하지 않는다. 이는 제2조에 따라 차별 없이 모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유니세프가 활동하기 때문이다. 일대일 결연 후원은 아동 개인을 돕지만, 유니세프는 아동을 둘러싼 사회와 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집중한다.
제2조의 전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즉, 아동의 권리는 아동 자신뿐 아니라, 그를 둘러싼 조건이나 배경 때문에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유니세프가 특정 아동이 아닌 지역 전체를 지원하는 것도 이 조항의 정신을 따른 것이다.
이 중에서도 인상깊던 원칙은 제3조 '아동 최선의 이익', 즉,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체 내용은 하단 인용 참고)
제3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있는 기관, 편의 및 시설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분야 그리고 직원의 수 및 적격성은 물론 충분한 감독면에서 기준에 따를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내용만으로는 사실 너무 당연해 보이는데, 유니세프 직원분이 이 항목을 교육에서 설명한 방식이 매우 인상깊었다. 제3조는 Best interests of the child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아동만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다, 성인이나 노인의 이익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부가설명을 하셨다.
이 설명을 들으며 몇 년 전 미국의 Black Lives Matter(BLM) 운동과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한 All Lives Matter 운동이 떠올랐다. BLM 운동은 미국 경찰의 흑인 과잉 진압에 대해 흑인의 생명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외치는 사회 운동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백래시로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All Lives Matter)”는 말이 퍼지며, 흑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특정 집단의 특권 요구’처럼 받아들이는 움직임이 있었다.
All Lives Matter 운동은 문장만 보았을때는 문제가 없어보일 수는 있지만, 흑인 인권 문제를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고 말하는건 BLM 운동이 시작하게 된 배경과 맥락을 무시하는 행동이며, 결론적으로 그들이 겪는 문제를 축소하고 부정하게 된다. 흑인 인권 문제에 대한 집중을 흐리고 이에 대해 논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UN 아동권리협약(UNCRC)은 아동을 위한 인권 협약이고, 여기에서 아동을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그러면 노인이나 성인의 이익은 중요하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한다는 건,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고 말하는 데에 원래 모든 사람의 목숨은 소중한데요?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행동이라고 보인다.
(물론 교육 중 그런 질문을 한 사람은 없었지만... 이에 대한 반박을 미리 준비하고 교육을 해야한다는게 조금 슬펐다.)
제3조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모든 의사판단에 있어서 '아동만 생각하자'는 것이 절대 아니다. 아동을 위한 결정과 행동을 하는 의사결정자와 의무이행자는 아동이 아니다.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아동을 대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자는 건 아동을 위한 행동을 할 때 정말 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행동하자라는 다짐에 가까워 보인다.
교육에서는 제3조를 설명하며, 추락한 비행기에서 아동이 가장 먼저 탈출하는 것을 예시로 들었다. 비행기에서는 노인과 아이가 가장 먼저 탈출하고, 의무이행자인 기장과 승무원이 가장 나중에 탈출한다. 스스로 탈출할 가능성이 낮은 사람이 가장 먼저 탈출을 하고, 누군가의 탈출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나중에 탈출하는 것이다.
기후위기와 경제상황, 전쟁과 물자부족 등으로 힘들어서인지 요즘은 갈수록 스스로의 이익을 대변하기도 어렵다. 다들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그래도 우리가 아동을 위한 무언가를 해야한다면, 그들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그들이 가장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수 없는 어린아이의 목소리를 대신 내줘야 하지 않을까, 제3조는 이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일요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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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전문: https://www.law.go.kr/trtyInfoP.do?trtySeq=188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자료: https://www.unicef.or.kr/what-we-do/advocacy-for-children/crc-implementation
최근에는 방정환의 여성 혐오 행보가 조명되어 비판받고 있지만 대표적인 아동 인권 운동가이기 때문에 언급하였다.
여성 인권에 대한 과실은 다음 영상 참조: https://youtu.be/BtKwvphdWRg?si=mWhYb-oXulfngzpL&t=1572
미국 경찰은 제한적 면책 특권이 있어 민사소송을 피할 수 있고, 한국과는 달리 검사의 지위가 낮고 경찰의 지위가 높아 검사가 경찰을 기소하기 어렵다. 즉,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피해가는 경우가 많다.
All Lives Matter 운동의 문제점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다음 CBS 기사를 참고하면 된다: https://www.cbsnews.com/news/all-lives-matter-black-lives-ma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