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군바리면 넌 민바리야. 87
조희대는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 동생이냐?
요즘 한창 뜨는 이병철 변호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당시 야당 대통령 후보 사건에 대해 유죄판결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위법을 찾아 고소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문서를 종이로 출력해 읽고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국회에서 답변했다. 그럼, 그 문서를 대법관이 출력해 다 봤느냐? 질문에 출력한 것은 아니고 전자문서로 봤다고 했다.
작가는 고인이 되신 박화엽 교수가 서울대 교수 재임용에 탈락되어 허름한 지방대 사범대학에서 교육철학, 교육심리 가르칠 때 덤으로 속독법까지 이수한 사람이야. 내가 읽어도 6-7만 페이지 문서 일주일에 다 읽을 수 없는 분량을 박화엽 속독법도 이수 안 한 조희대와 대법관들이 읽었겠어?
어디 공직자가 공문셔도 다 읽지 아니하고 겁대가리 없이 파기 환송하니?
니들 조희대 까라 대법관들은 이병철 변호사 고소에 혼 좀 나야겠다.
이병철 변호사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