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법적인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개인파산, 면책, 그리고 개인회생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들은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는 장치로, 각각의 목적과 절차, 비용이 다릅니다.
개인파산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으로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 법원을 통해 채무를 탕감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는 법적으로 채무 상환 능력이 없음을 인정받게 됩니다.
▷ 신청 비용
인지대: 전자신청 기준 총 1,800원 (파산 900원 + 면책 900원)
서면 신청 시: 총 2,000원 (각각 1,000원)
송달료: 기본 104,000원 + 채권자 수에 따라 추가
기타 비용: 자영업자 등 수입 활동이 있는 경우, 회생위원 수당으로 150,000원 추가 납부 가능
관재인 선임 시: 별도의 보수(사건에 따라 다름)가 발생할 수 있음
면책은 파산선고 이후,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즉, 파산선고만으로는 채무가 사라지지 않으며, 법원이 면책을 허가해야 채무가 소멸됩니다.
▷ 면책 신청
시기: 파산선고 후 1개월 이내 신청
효과: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면, 모든 변제 책임이 사라지고 신분상의 제한도 함께 소멸됨
단, 세금, 벌금, 이행강제금, 고의·중대한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등 일부 채무는 면책 대상이 아닐 수 있음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3~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분할 납부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파산과는 달리, 일정 소득이 있어 일부 변제가 가능한 경우에 선택합니다.
▷ 주요 특징
기간: 보통 3년 (특별한 경우 5년까지 연장 가능)
변제 완료 후: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 결정이 내려짐
재산 보전 가능: 파산과 달리 본인의 주택, 차량 등 재산을 보전할 수 있음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모두 채무자의 재기를 위한 법적 제도이지만, 선택 기준이 다릅니다.
소득이 없고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 → 개인파산 + 면책
정기적인 수입이 있고 일부라도 변제가 가능한 경우 → 개인회생
각 절차는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요구되므로,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