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1,5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3,0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많지만, 고령자·장애인·중증 질병자는 예외적으로 그 이하도 가능
소득이 전혀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일 때 가능
2024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337,067원
도박, 낭비, 사기, 고의 채무 발생 등 면책 불허 사유가 없을 것
공무원, 변호사, 회계사, 교사, 법인 대표 등 일부 직업 수행 불가
은행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 거래 불가
사업 등록, 회사 설립, 일부 계약 제한 등 발생
양육비, 벌금, 세금, 고의 불법행위 채무 등은 면책 불가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관할 회생법원에 제출
2. 법원이 심리 후, 파산 선고 결정
3. 재산의 환가, 채권자 집회 등 진행
4. 법원에서 면책 여부 심리 후 최종 결정
인지대
파산 1,000원 + 면책 1,000원 = 2,000원
송달료
기본적으로 13회 송달 기준, 채권자 수에 따라 증가 (약 6~8만 원 수준)
변호사 수임료 (선택사항)
예시 기준:
5천만 원까지: 약 103만 원
5천만 원~3억 원: 103만 원 + 초과액의 0.08%
3억 원~5억 원: 123만 원 + 초과액의 0.07%
보통 파산 선고 후 4~6개월 소요
채권자 이의, 재산 환가 지연 등으로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음
면책 심문기일 → 채권자 이의기간 → 최종 면책 결정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