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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시시콜콜 Nov 09. 2021

은행원이 굳이 알려주지 않는다는 급여이체의 비밀

모든 직장인들은 매달 월급을 받는 급여 계좌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 또한 각 은행에서는 이처럼 매달 일정 금액 이상 들어오는 월급 통장에 우대금리나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한편 이는 꼭 회사에서 보내주는 월급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라는 이름이 찍힌 상태로 일정 금액 이상 들어올 경우 이를 급여계좌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은행별로 급여계좌를 인정해 주는 기준은 각각 어떻게 다른지, 그 외 알아둬야 할 제한사항은 없는지, 이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우수고객 혜택받는 급여통장


모든 직장인은 열심히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그에 대한 봉급을 받는다. 그리고 매달 받는 월급을 바탕으로 다양한 소비활동을 하고 저축을 하면서 자산을 불려나간다. 매달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한편 이러한 월급을 은행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각 은행에서는 고객들이 자사 은행의 계좌를 급여계좌로 사용할 경우 매달 일정 금액 이상 안정적인 자금이 들어오는 셈이다. 이에 국내 시중은행에서는 매달 일정 금액 이상을 자사 은행 계좌로 받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처럼 은행이 급여 계좌 사용 고객에게 제공하는 혜택은 주거래은행과 유사하다. 각 은행에서는 일반 입출금 통장과는 달리 급여통장으로 인정되는 계좌에 금융거래 목적 증빙, 우대금리 적용, 입출금 수수료 면제 등 금융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급여'라는 글자 찍히면 가능


그렇다면 은행이 급여계좌로 인정해주는 통장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 그중 한 가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방식인 회사에서 한꺼번에 여러 직원에게 월급을 보내주는, 즉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한 입금분 중 대량 급여이체로 급여 코드를 부여받은 경우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한 가지 기준이 더 있다. 은행에서는 기업서 여러 직원에게 급여를 보내주는 방식 외에도 사전에 지정된 급여일(±1영업일)에 특정 계좌로 급여성 자금이 들어오는 경우에도 이를 급여계좌로 인정해 준다.


보다 정확히 따져보자면 은행은 매달 대략 50만 원 이상의 일정한 금액이 들어오면서 적요란에 '급여, 월급, 봉급, 보너스, 성과급'과 같이 급여로 추정될 수 있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급여 계좌로 인정해준다. 또한 고객 정보의 직장명과 일치하는 문구가 들어있는 경우에도 인정받을 수 있다.


→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입모아 말하는 급여통장 혜택은?

급여 통장을 2개로 쪼개면 이런 혜택 누릴 수 있습니다


은행별 급여이체 가능 조건

이에 일부 재테크 고수들은 월급날 돈이 들어온 뒤 본래의 급여계좌 외에 제2, 제3의 은행 계좌에 '급여'라는 이름을 붙여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월급통장의 혜택을 두 배 세배로 누리고 있다. 다만 세부적인 조건은 은행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 이에 대해 숙지해야 한다.  


우선 은행별로 인정해 주는 급여 이체 실적 금액이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시중 은행은 건당 최소 50만 원 이상의 금액이 정기적으로 들어오면 월급통장으로 인정해 준다. 특히 신한은행의 경우 용돈·생활비·연금 등 비정기 소득도 월 50만 원 이상 꾸준히 들어오면 급여이체 실적에 포함시켜 준다. KB국민은행은 실적 기준이 가장 낮은 20만 원으로 가장 낮고, IBK 기업은행은 월 누적 금액이 70만 원 이상일 경우 가능하다.



다만 한 가지 알아둘 사항이 있다. 보통 대다수의 은행들은 본인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급여이체를 할 경우에도 급여, 월급 등의 문구가 적요에 들어가면 실적으로 받아들여주고 있지만, 하나은행·우리은행·IBK기업은행은 본인 명의로 들어온 돈은 인정해 주지 않는다. 제3자의 이름으로 입금된 금액만 실적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


→ 재테크고수 직장인들은 어떻게 급여관리 하는지 알아보니...

월 200받던 직장인 “돈 관리법 2개 바꿨더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급여통장에 제공되는 혜택

한 금융업계 종사자는 "은행 입장에서도 비교적 적은 비용을 들여 예금을 유치하고 주거래 고객까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급여통장 인정 범위를 넓게 가져가면서 매력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급여이체 실적을 인정받을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들을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자. 우선 신한은행의 MY급여클럽 가입자는 월급봉투 추첨을 통해 최대 200만 포인트의 적립과 그 외 이체 및 ATM 수수료 면제가 가능하다.  


하나은행의 경우 급여계좌 조건을 충족시킬 때 1년 만기 기준 최고 연 4.1%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급여하나 월복리적금'이라는 상품을 운영한다. NH농협은행에서는 우대조건을 충족할 경우 일별 잔액 100만 원까지 최대 연 3.0%의 금리 적용이 가능하다.


이처럼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월급 통장, 하지만 전문가는 급여계좌를 여러 개로 쪼개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반박을 제기했다. 그는 "사회 초년생일 때는 급여통장을 여러 개로 나눌 만큼 들어오는 돈이 많지도 않고, 1금융권에서 대출심사를 받을 때는 은행의 고객 등급이 높아야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득실을 따져봐야 한다"라고 주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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