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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시시콜콜 Jan 12. 2022

10억 벌었어도 세금 내고나면 남는 금액 고작...

우리는 어느 정도 돈을 갖고 있으면 스스로 만족할 수 있을까?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대다수의 평범한 서민들은 10억의 자산만 갖고 있어도 만족할 수 있다는 대답을 내놓았다. 그런데 한편 10억의 돈을 벌었다고 가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또 고려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때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될까?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부자의 기준: 10~50억 이상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돈의 중요성은 누구도 경시할 수 없다. 의식주 등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비용이 들어가고,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금전적인 여유는 필수적이다. 이러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사람들은 매일같이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돈을 얼마나 모아야 충분하다고 생각할까?  


최근 한 조사 기관에서는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자에 대한 기준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이 10억 원 이상이 되면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28.4%로 가장 높았다. 20억 원 이상은 19.4%, 30억 원 이상은 17.0%에 달했다.


그런데 이 결과를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2020년 조사 결과에서는 10억 원 이상 보유하면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35.7%였지만 올해는 28.4%로 낮아졌다. 그간의 흐름을 살펴보면 10억 원 이상만 가져도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중은 매년 줄어들고, 반대로 50억 원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났다. 사람들이 부자라고 인정해 주는 자산 기준은 지난해보다 올해 더 팍팍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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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벌었다면, 세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억이라는 기준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여유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기초 자산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수의 서민들은 우선 '10억 만들기'부터 해내자는 목표를 가지고 월급을 모으고 각종 투자를 하면서 자산을 불려가고 있다.


그런데 만일 누군가에게 어느 순간 10억 원의 돈이 생겨났다면 그는 이 돈을 어디에 쓸까? 큰돈이 생겨났다고 가정해보면 당장 떠오르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이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세금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 똑같은 10억을 벌었더라도 소득의 출처가 어디인지에 따라 내 수중에 들어오는 돈의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10억 원의 복권에 당첨된 경우라고 가정해보자.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법 기준에 따르면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하고 금액을 수령해 당사자가 별도의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세율은 지방 소득세를 포함하여 3억 원 이상은 33%, 그 이하면 22%를 적용받는다. 즉 10억 원짜리 복권에 당첨되었다면 세금을 떼고 약 7억 원가량의 금액을 손에 쥐게 된다.


주식, 증권거래세와 양도세

다음으로는 주식으로 돈 번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지난해 초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는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불릴 정도의 굉장한 투자 열풍이 불었다. 이전에는 예적금밖에 모르던 사람들도 주식시장에 뛰어들었고 이제 전 국민 중 약 20%에 해당하는 1,000만 명의 사람들이 주식계좌를 가지고 있다.


주식투자로 얻은 수익에 붙는 세금은 크게 증권거래세와 양도세가 있다. 우선 증권거래세는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팔 때 매겨지는 세금으로 상장 주식의 경우 0.3%, 비상장 주식의 경우 0.5%의 세금이 붙는다. 양도세의 경우 상장 주식은 대주주에게만 과세되지만 비상장 주식은 모든 주주들에게 세금 납부의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상장기업의 대주주가 보유기간 5년 동안 10억 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따면 증권거래세로는 300만 원을 납부하고, 양도세로는 2억 3,5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단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는 주식 보유액이나 지분율에 상관없이 주식매매로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 원을 넘으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도 함께 알아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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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속/증여세 세계 1위

다음으로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돈을 물려받게 된 경우를 생각해 보자. 돈을 넘겨준 사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준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고, 사망한 뒤에 남은 재산이 승계되는 것은 '상속'에 해당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증여세가 세계 1위 수준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 세금을 사전에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누군가로부터 10억 원의 재산을 물려받았다면 현행 세법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다. 이때 만일 배우자에게 증여했다면 6억 원을, 성인 자녀의 경우 5,000만 원을, 미성년자 자녀는 2,000만 원을, 형제자매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1,000만 원을 공제한다. 같은 사람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은 최근 10년을 합산한다. 단 이때 기간 안에 세금을 자진신고하면 세액 중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10억 원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했다면 증여한 재산에서 2,000만 원을 제외한 9억 8,000만 원에 대해 2억 2,000만 원가량을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손에 쥐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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