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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싱글리스트 Feb 23. 2022

'장안의 화제' 청년희망적금 완전 공략

 #가입기준 #혜택 #군인


청년희망적금이 그야말로 장안의 화제다. 비과세 혜택에 더해 저축장려금이 더해져 연 10% 안팎의 금리를 기대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은 지난 21일 5부제로 가입을 시작한 후 서버가 폭주하는 등 청년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예산 조기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는 가입 기간을 올해 말에서 내달 4일로 단축했다. 앞으로 일주일 가량 남은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궁금증들을 하나씩 정리해보았다.



사진=연합뉴스
꼭 알아둬야 할 가입 기준

만 19~34세 이하 청년, 지난해부터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직전년도 과세 기간의 소득이 (2021년 1~12월)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2020년에 근로, 이자, 배당, 사업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다. 


또한 국세청을 통해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므로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소득이 있더라도 증명이 불가능할 경우 가입이 불가하다. 

2020년 가입 요건은 맞고 2021년 기준은 안 맞다면?

2020년 소득 요건이 맞다면 우선 가입은 가능하다. 하지만 2021년 소득이 3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지는 않는다. 만기 납입하면 저축 장려금은 지원되지만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다. 비과세 혜택이 쏠쏠한 편에 속하므로 다소 아쉬운 부분이 될 수는 있겠다.

가입 가능 일자

첫 주인 21일부터 25일까지는 5부제 가입방식을 적용한다. 태어난 연도 끝자리에 따라 △1·6년은 21일 △2·7년은 22일 △3·8년은 23일 △4·9년은 24일 △5·0년은 25일에 가입할 수 있다. 26일부터 3월 4일까지는 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사진=금융위원회
같은 청년이지만 군인은 힘들어…대신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군복무자의 경우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 장병 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 근로 소득이기 때문에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조건이 청년희망적금보다 후한 편에 속하므로 이쪽을 택하는 것도 좋은 선택. 납입원리금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역 시 국가가 추가로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지원하므로 놓치지 말 것.

3월 이후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예산 고갈 가능성이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정부는 3월 4일까지의 신청은 전원 수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7월 이후 가입자를 위해서 예산이 확보될 지는 불투명하니 가급적 정부가 약조한 일자까지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허선철 기자 finesteel27@sli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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