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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싱글리스트 Jun 26. 2017

‘그알’ 효과? 인천 초등생 살해공범

 살인교사 수사



이번에도 ‘그것이 알고 싶다’ 효과일까.


 

사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캡처



검찰이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살해사건의 공범에 대해 살인을 교사했는지 조사에 나섰다. 이 사건의 주범인 고교 자퇴생 김모양(17)이 최근 열린 재판에서 “공범인 박모양(18)이 사람을 죽이라는 지시를 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인천지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줄곧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해온 주범인 김양은 지난 23일 재판에서 “피해 아동과 그 부모님에게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사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며 “박양이 살인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사체유기 및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박양에게 살인교사혐의가 적용되면 주범인 A양과 같은 형량을 적용받는다. 형법 31조는 타인을 교사해 죄를 저지르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범 박양은 사체 유기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살인방조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A양은 지난 3월29일 낮 12시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양(8)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양은 김양의 살인 계획을 사전 및 과정 중에 알고도 막지 않았으며, 같은 날 오후 5시 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만난 김양으로부터 A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캡처



지난 17일 SBS 탐사 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는 '비밀친구와 살인 시나리오- 인천 여아 살해 사건의 진실' 편을 통해 김양과 박양이 잔인성을 주제로 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나게 된 사실과 함께 두 사람의 공범 관계를 집중 조명해 점차 잊혀져가던 엽기적인 이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환기시켰다.

특히 둘 사이에 오간 "사냥하러 나간다" "손가락 예뻐?"와 같은 문자메시지, 박양의 변호를 위해 막대한 수임료가 드는 부장검사·판사 출신 변호사 3~4인 등 대규모 변호인단이 꾸려졌음을 공개해 시청자의 공분을 일으켰다.

한편 박양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은 재판부인 인천지법 형사15부에 소속 변호사 12명 가운데 9명을 이번 재판에서 철회하는 내용의 ‘담당 변호사 지정 일부 철회서'를 제출했다. 지역 법조계는 해당 법무법인이 부장 판·검사 출신 등이 대거 담당 변호사로 지정해 여론이 악화된 점 등을 의식해 철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에디터 김혜진  agent@sli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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