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변호사를 소개받지 않았는지 궁금한 분들이 계실까요? 소개를 받는다해도 진단명 때문에 수임 여부를 단정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 -진단주수는 상관없고 중요하지 않음-손해사정사, 변호사들 모두 90%의 패소율이라고 확신을 했고
선임하겠다고 하는데도 선임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필자가 이런 일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선임하는 걸 꺼리는 성격이다.
직접 선임을 하나.. 소개를 받으나,, 진단명 때문에 선임이 힘든 건 매한가지인 사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