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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레이지’로부터 안전한 방법은?

난폭·보복운전, '로드레이지' 예방법

주말, 오랜만에 가족들과 휴일 맞이 드라이브를 만끽하고 있는 K씨는 갑자기 뒤에서 들리는 경적음 때문에 언짢은 기분이 듭니다. 갑자기 뱃속 저 깊은 곳으로부터 뜨거운 감정이 끓어오르지만 이내 꾹 참고 다시 운전을 시작하는 K씨. 그러나 이어지는 앞지르기와 급정거 등으로 급기야 이성을 잃고 마는데요. 상황은 결국 사고로 이어져, K씨는 최초로 교통 법규를 어긴 상대방보다 더욱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평소 나름의 교양과 예의를 갖췄다 주위 칭송을 받는 사람이라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이것’의 정체는, 바로 ‘*로드레이지(road rage)’ 라고 불리는 ‘보복 · 난폭운전’입니다. 자신과 상대방을 파멸으로 이끄는 이 행동의 근원지는 과연 무엇이며, 대처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주말, 오랜만에 가족들과 휴일 맞이 드라이브를 만끽하고 있는 K씨는 갑자기 뒤에서 들리는 경적음 때문에 언짢은 기분이 듭니다. 갑자기 뱃속 저 깊은 곳으로부터 뜨거운 감정이 끓어오르지만 이내 꾹 참고 다시 운전을 시작하는 K씨. 그러나 이어지는 앞지르기와 급정거 등으로 급기야 이성을 잃고 마는데요. 상황은 결국 사고로 이어져, K씨는 최초로 교통 법규를 어긴 상대방보다 더욱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평소 나름의 교양과 예의를 갖췄다 주위 칭송을 받는 사람이라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이것’의 정체는, 바로 ‘*로드레이지(road rage)’ 라고 불리는 ‘보복 · 난폭운전’입니다. 자신과 상대방을 파멸으로 이끄는 이 행동의 근원지는 과연 무엇이며, 대처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로드레이지 (road rage): ‘도로 위의 분노’라는 뜻으로 도로에서 벌어지는 난폭 행동을 의미한다. 예컨대 급가속과 급정지, 다른 차량과의 의도적 충돌 유발 등 난폭 운전이 이에 해당한다. 온순한 성격의 사람도 운전대만 잡으면 난폭해진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로, 1984년 미국 일간지 《LA타임스》가 처음 사용했다. 로드레이지는 상대방 앞에서 고의로 급정거하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위험 운전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난폭·보복운전, 로드레이지의 정의와 법적 처벌은?”


직역하면 ‘도로위의 분노’라는 의미로, ‘난폭운전’, 또는 ‘보복운전’을 통칭하는 단어 ‘로드레이지’는 점점 그 수와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경계의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명백히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은 다른 법.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으로 규정한 운전행위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금지 위반·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등의 ‘현행 법규를 어긴 경우’만 꼽을 수 있는데요. 반면 보복운전은 앞지르기 후 이어지는 고의 급제동, 밀어 붙이기, 폭행 및 욕설, 진로 미양보, 상향등 켜기, 경적 울리기 등의 감정 섞인 대응을 일컫습니다. 이 두 가지 행위는 결정적으로 ‘대상과 처벌’에서 큰 차이를 가집니다.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행위로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거, 신호위반, 과속운전, 불법 끼어 들기 등의 이유로 이에 응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보복운전은 ‘강력계 범죄’로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상해, 폭력, 협박, 손괴 등의 전혀 다른 맥락의 처벌로 이어집니다. 난폭운전의 경우는 1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사안에 따라 면허정지나 면허취소가 되며, ‘특별교통안전교육’등에 그치지만, 보복운전은 폭력, 협박, 특수상해등의 범죄로 다뤄지며, 보통 구속수사로 시작해 1-10년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훨씬 강력합니다. 

난폭·보복 운전은 한편 블랙박스 촬영분을 업로드하여 온라인 신고가 가능한데요. 블랙박스 신고방법은 인터넷 각종 민원신고 접수처, ‘국민 신문고’의 ‘민원신청’, 또는 모바일 ‘스마트 국민제보’의 ‘교통위반 신고’ 란에서 가능하며, 처벌을 위해서는 ‘공익신고’로 판명된 후에 가능하다는 사실 알려드립니다. 


▶"스마트 국민제보 홈페이지 바로 가기"

▶"국민 신문고 바로가기"





“피해자로 시작해서 가해자로 끝나는 비극, 로드레이지”


위와 같이 점점 로드레이지의 위험성이 증가추세에 있는 와중에, 정부와 경찰청은 2016년부터 이제껏 난폭·보복운전으로 검거된 인원에 대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난폭운전은 신고 건수 997명, 그 중 4명 구속을, 보복운전은 신고건수 총 4,969건 검거인원 총 2,168명 중 9명을 구속 조치 하였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실제 신고·검거건수가 발생건수에 비해 적은 것을 감안하면 난폭&보복운전은 날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실제 신고건수에 비해, 2배에서 최대 10배까지 실제 난폭·보복운전이 일어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검거된 보복운전은 유형별로 급제동·급감속이 1,08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밀어붙이기(안전거리 미준수) 414명, 폭행욕설 278명, 지그재그운전 167명, 소음불빛 92명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유용한 교통수단인 자동차를 흉기로 활용해 특정인을 대상으로 공격하여 교통사고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트럭, 버스등 대형차종의 난폭·보복운전은 대형교통사고 및 교통질서 혼란을 유발하는 중범죄라는 점에서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소통 결여에서 비롯되는 로드레이지, 해결책은?”


이러한 단순 교통법규위반이나 로드레이지 근절을 위해, 경찰은 공식적으로 난폭, 보폭운전근절을 선포하고 처벌강화 및 집중 단속 의지를 천명했는데요. 그와는 별개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사회에 대한 불만족, 불안정한 현대인의 심리적 문제를 파악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죠.

■ 어떤 상황에 대하여 감정은 사람마다 다양하게 나타나며, 모든 감정은 다른 사람의 감저엥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기간에서 기분이 좋은 경우에는 누군가 끼어들어도 충분히 참고 넘어갈 심리적 여유가 있겠지만, 일상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타인의 침범이 더 불쾌하게 다가오기 마련이라는 것이 이 접근의 핵심입니다. 이를 로드레이지와 관련하여 설명하면, 도로 위에서 누군가 내 앞으로 끼어드는 것을 ‘내 영역에 대한 침범’으로 오인하여 마치 권리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평소 점잖던 사람`이 핸들만 잡으면 돌변하는 경우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난폭·보복운전을 줄이는 방법은 결국 ‘방어운전’과 상대방의 다름을 감안한 ‘매너운전’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일은, 소위 말하는 ‘복수가 복수를 낳는 상황’을 초래한다는 것은 누구든 한 번은 겪어 봤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기서 ‘운전중 그 직전에 나타나는 상태에 대해 항상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 하는 방어운전과  돌발 상황 시 비상등을 점멸 및 수신호 등의 기본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매너 운전을 생활화 한다면, 로드레이지의 피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맥없고 간단해 보이는 방법은 그동안 수차례 비웃음을 사 왔지만, 소통이 결여된 사회의 전반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다시금 전문가들의 조명을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도로 위에서 생기는 크고 작은 일들을 ‘나의 문제’가 아닌 ‘우리 문제’로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향유하여 서로간의 안전을 지켜주는 멋진 드라이버가 되시길 바라며, 쌍용자동차가 여러분의 행복한 드라이빙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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