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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KGM 공식 채널 Apr 09. 2021

미세먼지 속 차량 관리법


올해 들어 최악의 황사와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더 자주 이어지는 느낌인데요. 지난 3월 29일에는 미세먼지 시간당 농도가 전국에서 ‘매우 나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4월에도 이동성 고기압 영향으로 인한 대기 정체 현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미세먼지는 우리의 건강은 물론 뿌옇게 시야를 가려 안전 운전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은 자동차 미세먼지 관리법 및 안전운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세먼지 속 자동차 관리하기


1) 에어필터 교체하기

자동차는 엔진 실린더로 전달된 공기와 연료를 연소시키는 과정에서 동력을 얻는데요. 이 때, 엔진으로 유입되는 외부 공기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에어필터입니다. 엔진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불순물을 걸러주는 것이죠. 또한 공기 유입속도를 일정하게 맞춰 실린더에서 공기와 연료의 혼합비를 맞추는 역할도 합니다.

 
에어필터는 외부 환경에 따라 교체 주기가 달라지는데요. 요즘같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10,000km~15,000km 마다 교체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에어필터에 먼지가 쌓이게 되면 출력 저하, 연료 손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꼭 체크해야 하겠죠?
 
 
2) 내기 순환? 외기 순환?

자동차 내부의 공기를 환기시키는 방법은 외기 순환과 내기 순환이 있습니다. 외기 순환 모드는 차량 외부의 공기가 에어필터로 걸러져 내부로 유입되고, 내부의 탁한 공기가 밖으로 내보내지는 방식입니다. 내기 순환 모드는 차량의 외부 공기 유입을 막고 차량 내부 공기를 정화 필터를 거쳐 순환시켜 주는 것입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외부의 황사, 미세먼지 등을 차단하는 데는 내기 순환 모드가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차량 내부 공기만을 가지고 정화하는 내기 순환 모드를 오래 사용하게 되면 차량 내부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며 산소 부족에 따른 피로감 또는 졸음을 유발해 안전한 주행을 어렵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내기 순환 모드와 외기 순환 모드 두 가지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쌍용자동차 순정몰에서는 전차종에 적용이 가능한 루프형 공기청정기와 G4렉스턴 / 렉스턴 스포츠 / 렉스턴 스포츠 칸 모델에 적용이 가능한 암레스트 일체형 공기청정기를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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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시로 실내외 청소 하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오랜 시간 주행을 하다 보면 차량 외부에 미세먼지를 비롯한 각종 유해물질이 붙게 되고 이 유해물질이 자칫 차량에 흠집을 낸다면 비 또는 눈이 오는 습한 환경에서는 그 틈을 통해 부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차량 전면 라디에이터 그릴을 통해 유입되는 미세먼지는 엔진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 수시로 물세차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내부 청소는 젖은 수건 등을 이용해 먼지가 잘 쌓이는 대시보드, 손이 많이 닿는 핸들 등을 수시로 닦아주고 천장 → 시트, 대시보드 → 바닥 매트 순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 순서로 청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전면 유리 관리

차량의 앞 유리에 붙은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당연하게 바로 와이퍼를 작동시키면 전면 유리에 미세한 스크래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크래치로 야간 주행 시 빛이 번져 보이는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물 또는 워셔액을 앞 유리에 뿌려 미세먼지를 어느정도 제거한 뒤에 와이퍼를 작동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미세먼지 속 운전시에는 안개등을 켜주세요!


차량 안개등은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도 효과적입니다. 미세먼지가 매우 나쁜 날에는 앞이 뿌옇게 보여서 운전자의 시야도 그만큼 제한되므로 시야 확보를 돕기 위해 안개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른 운전자에게 내 차의 위치를 알리는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안개등은 전조등에 비해 빛의 밝기는 부족하지만 직진성이 높아 멀리서도 눈에 잘 띕니다.



내 차의 배출가스 등급 확인하기


(출처 : 환경부 홈페이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고, 이를 위반해 단속에 걸리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기 위해서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를 하는 저공해조치를 신청하면 됩니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서울시는 과태료는 부과하지만 올해 11월까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할 경우 과태료를 환불해주거나 과태료 부과를 취소 해줍니다.
 
 
▶내 차 등급 확인하고 저공해조치 신청하기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미세먼지. 나의 건강과 차량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 관리법을 잘 기억하셔서 더욱 건강하고 쾌적한 봄철 드라이브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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