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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의 모든 것!


차량 신분을 나타내는 ‘자동차 번호판’! 우리나라는 번호판이 자주 변경되면서 다양한 형태를 도로에서 볼 수 있는데요. 번호판 디자인은 왜 변경되는지, 숫자는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진 않으셨나요?
 
오늘은 우리나라 자동차 번호판의 변경 역사부터 컬러별 차이점, 반사율에 대한 논란 등 번호판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의 역사


▶녹색 번호판(1973년 ~ 2004년)
 
초록색 바탕의 백색 지역명과 숫자가 적힌 자동차 번호판 기억하시나요? 1973년 개정되어 20년 이상 사용한 번호판으로 지금도 종종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친숙한 번호판이죠.



이 초록색 번호판에도 한 번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초록색 번호판은 위의 좌측 사진처럼 차량등록지역이 시도별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감정유발, 잦은 시도간 전출입 등의 이유로 없어졌습니다. 2004년부터는 전국 단일 번호판체제로 지역 표시가 사라지고 ’10 가’ 와 같은 형태로 변화했습니다.

 
 
▶흰색 번호판 (2006~2019년)

2006년에는 현재 자동차 번호판 모양의 시작이 된 흰색 바탕에 검정 문자 표시의 일자판형으로 변경되었는데요. 2006년 11월 이전에 제작된 차량들은 길쭉한 판형 번호판을 장착할 수 없어 짧은 판형 번호판과 혼용해서 사용했습니다.


등록 차량의 증가로 기존등록번호를 재사용했음에도 등록번호의 한계로 더 이상 새로운 번호를 생성할 수 없어지면서 2019년 번호체계를 8자리로 개편했습니다.


번호판 앞자리 숫자는 차량의 종류를 뜻합니다. 01~69는 승용차, 70~79는 승합차, 80~97은 화물차, 98~99는 특수차량을 의미합니다. 중간에 있는 글자는 차량의 용도를 구분하기 위한 용도 기호인데요. 차량 마다 사용하는 글자가 다르니 글자만으로 차량의 용도를 확인하는 것이 아주 용이합니다.

 
– 일반 차량 : 가~마, 거~저, 고~조, 구~주
 
– 택시, 버스 : 아, 바, 사, 자
 
– 렌터카 : 하, 허, 호
 
– 택배 차량 : 배
 
 
▶반사필름식 번호판 (2020년 7월~현재)


(출처 : 국토교통부)


기존의 8자리 페인트식 번호판에 추가적으로 도입된 재귀반사식 번호판은 백색 바탕에 검은색문자를 사용하고 태극문양 홀로그램이 추가된 번호판으로 차주가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재귀반사식 번호판은 흰색바탕에도 가장 명확히 대비될 수 있는 청색 계열을 사용했고, 국기를 형상화하는 태극문양을 적용하여 비교적 평범했던 번호판에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또 위·변조방지 홀로그램으로 위·변조 방지 기능을 더했고, ‘KOR’ 문구를 삽입하여 대한민국 자동차 번호판이라는 점을 확연하게 보여줍니다.
 


다양한 컬러의 번호판


앞서 보신 자동차 번호판 이외에도 차종과 목적에 따라 자동차 번호판 컬러가 다른데요. 노란색 바탕에 검정 글씨는 운수사업용, 주황색 바탕에 흰색 글씨는 덤프트럭 같은 건설기계용, 하늘색 바탕에 검정 글씨는 친환경 자동차용, 남색 바탕에 흰색 글씨는 외교용, 흰 바탕에 검정 글씨와 함께 적색사선이 있는 것은 임시허가 번호판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번호체계 개편


(출처 : 국토교통부)


올 11월부터 소방·경찰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이 도입되고,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 등록번호체계가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됩니다.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은 신속한 무인차단기 통과를 위해 도입됩니다. 그간 범죄나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경찰차 등이 무인차단기 통과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해 해당 차량이 정차 없이 신속하게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사업용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포화 상태에 다다르고 있어 번호체계를 8자리로 개편합니다.


자동차 번호판 위·변조 단속 강화 실시


한 아파트에서 외부인이 차량 번호판을 무단 복제해 가짜 종이번호판으로 주차를 해오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죠. 이에 국토부는 ‘차량 출입 시 보안을 강화하고 경찰청,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번호판 위·변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위·변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중범죄임을 명심하고 나도 모르는 새에 차량의 번호판이 가려지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번호판의 역사와 다양한 컬러의 자동차 번호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동차의 신분을 증명하는 번호판인만큼 가려지거나 번호가 변형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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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공식 블로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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