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은 자동차 관련 제도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죠. 변화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반기 변화된 자동차 관련 제도와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마련 등 2021 하반기 꼭 알아야 하는 자동차 관련 소식! 함께 볼까요?
기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지정 장소에 한하여 주정차 금지였죠. 그렇다 보니 하교 시간에 스쿨존 도로 가장자리에 자동차들이 줄지어 서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10월 2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금지구역으로 규정됩니다.
오직 통학용 차량만이 지정된 곳에서 정차할 수 있고, 이 또한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해 예외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어린이 승하차 안전표지가 설치된 장소라고 시간, 방법 등을 지키지 않으면 주정차 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과거에는 교통사고를 유발하더라도 운전면허 정치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교육 의무가 부과됐지만 10월 2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가 면허 벌점만 받아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고 하니 어린이 보호 구역을 지날 때 안타까운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3일부터 보도나 버스정류장 주변과 같이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라도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의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에는 합법적으로 정차 또는 주차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표지나 자전거 주차장 표지가 설치된 장소에서는 개인형 이동 장치의 주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정차가 허용되지 않은 곳에서는 견인될 수 있으니 주정차 전 가능한 곳인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개별소비세는 자동차 구매 시 내는 세금이죠.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비가 억제되자 소비 확장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자동차 개소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했습니다. 인하 기간이 연장되면서 전기차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300만원 한도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전기 및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또한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 및 수소차를 절반 이상 보유한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경우 2022년까지 소득세 혹은 법인세를 30%까지 감면해준다고 하니 아직 모르셨던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신축이 아닌 기존 아파트도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 숙박업소 등 공중이용시설 140만 곳 정도가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렌터카나 대기업 등 민간 대규모 차량 수요자가 신차를 구입하거나 임차를 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채우도록 의무화하는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가 시행되는데요. 자동차 제조, 판매사 등 공급자에게만 부과했던 환경개선 책임을 수요자에게도 분담한다는 취지입니다.
▶ 전기차 더 알아보기!
오늘은 새로운 자동차 관련 소식들을 모아 보여드렸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나 전기차충전소 설치 등 소개해드린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그럼 오늘도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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