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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손인호 변리사 Feb 07. 2021

스타트업(Startup)이 특허를 활용하는 5가지 방법

[손인호 변리사]의 지식재산 이야기


스타트업(Start-up)이 특허를 활용하는 5가지 방법

안녕하세요. 손인호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Start-up)이 특허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초창기에는 자금조달 상황이 좋지 않고,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제품과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집중하게 됩니다.


어렵게 데스밸리(Death Valley)를 극복하고 난 뒤에도 시장에서 자리잡기 시작하면 어느새 경쟁자들이 출몰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위협합니다.


CEO의 입장에서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선택과 집중'을 하여야 하지만, '특허'는 그 선택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대상입니다.




1. 특허권은 경쟁자를 제압하는 무기 - 공격형 특허


스타트업(Start-up)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자신의 강점을 살려야 합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골리앗이 접근할 수 없는 사업영역을 구축하거나, 강력한 기술력과 특허권을 통해 골리앗을 제압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특허권은 스타트업이 가질 수 있는 강력한 공격무기가 될 수 있고, 방어를 위한 방패도 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소송(특허법 제126조)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특허법 제135조)을 통해 경쟁자의 특허권 침해를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특허권을 획득할 때 주력 제품과의 매칭을 잘 해놓은 경우에는 경쟁자의 모방제품 판매를 강력하게 저지할 수 있게됩니다.


또한, 특허권자는 특허권에 기초한 손해배상소송(특허법 제128조)을 통해 경쟁사의 특허제품 판매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며 고의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게는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협상전략으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상대방의 합의를 보다 쉽게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2. 특허권은 경쟁자의 진입을 저지하는 방어막 - 방어형 특허


특허권으로 경쟁자를 공격하고, 법적 분쟁을 통해 승리를 하더라도 길고 긴 분쟁에 집중하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객에게 집중할 수 없는 문제점도 발생하게 됩니다.


특허권을 공격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경쟁자의 진입을 막는 진입장벽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손자병법에서는 튼튼한 성을 가지고 방어하는 병력보다 성을 공격하는 측은 3배 이상의 병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강력한 성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공격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출시한 제품에 대해 고객들의 반응이 좋아지고,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경쟁자는 특허 침해의 가능성을 고려하게 됩니다. 시장의 후발진입자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그대로 모방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를 회피설계하여야 하는데 추가적인 시간이 소모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늦출 수 있으므로 특허권을 사업의 방어를 위한 방어막으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 포트폴리오(Patent Portfolio)를 다양한 관점에서 구축하는 경우에는 경쟁사의 회피설계가 더욱 어렵게됩니다. 면도기 회사 질레트는 핵심적인 기술, 파생된 기술, 관련 기술에 대해 종합적으로 특허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여 다중날 면도기 시장을 보호한 성공사례로 알려져있습니다.


3. 회사의 기술력 증빙자료 - 홍보용 특허


스타트업(Start-up)은 마케팅을 진행할 비용도 부족한 경우가 많고, Series A, B, C 등의 연속적인 투자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특허를 기술력의 증빙자료 및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벤처케피털 또는 엔젤투자자의 심사역들은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수많은 스타트업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IR(Investor Relations)을 위한 자료에서도 기업의 기술력과 신뢰도를 판단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특허를 스타트업의 기술력을 입증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허권 획득까지 특허출원 후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특허출원을 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합법적인 홍보가 가능합니다. (특허법 제223조 등 참조)


특허출원일로부터 3년간 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특허 제도의 특징을 잘 활용하셔서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트렌드에 맞추어 홍보와 마케팅 방향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59조 참조)



4. IP 가치평가를 통한 담보대출/현물출자 - 무형자산인 특허


특허를 획득하신 경우 받게되는 특허증은 권리의 시작일 뿐, 특허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허에 반영된 기술/제품이 매출액에 기여하는 부분이 어느정도 존재한다면 이를 기초로 IP 담보대출을 받으시는 것도 특허의 좋은 활용방안입니다. 특허의 가치평가를 진행하여 특허의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스타트업들에게 부족한 자금을 융통할 수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이외에도 다양한 금융기관에서는 IP를 담보로 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허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는 IP 담보대출액은 4331억원, IP 보증액은 7240억원, IP 투자액은 1933억원으로 전체 IP 금융시장의 규모는 1조 3504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출처: 특허청, 2020. 01.)


또한, 획득한 특허권을 현물로 인정받아 자본금을 늘리거나 기업의 자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허권은 기업명의가 아닌 개인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며, IP 가치평가를 수행한 후 법원의 승인을 받게 되면 최종적으로 등기를 하여 특허권 현물출자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현물출자를 통해 기업의 자본금을 증자할 수 있고, 출자한 대표이사는 기업에 대한 지분비율을 더 확보할 수 있으며, 법인세 절감을 위해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획득한 특허권을 경쟁사와의 경쟁에 쓰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특허 경영의 관점에서는 제안드리고 싶은 방법입니다.


5. 정부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준비 - 가점사항


정책자금 등 정부의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과정에서도 특허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가점을 받을 수 있고, 정량적으로 연간 특허출원 수를 평가점수로 반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CEO 분들께서는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K-Start Up 웹사이트에서 각 분야의 창업지원사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출처: 중소기업벤처기업부, https://www.k-startup.go.kr/main.do)


또한, 이미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스타트업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IP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R&D 연계 IP-R&D 전략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특허 보유 현황(기업의 최근 3년간 특허출원 현황), 특허 전담인력 현황(인력의 수, 교육이수 현황) 등을 반영하여 IP 역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에서 특허출원의 수, 보유한 특허권의 수가 가점사항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책자금을 효율적으로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Start-up)의 입장에서 더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지식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획득하고 활용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특허 활용 방법을 공격형 특허, 방어형 특허, 홍보용 특허, 무형자산으로서의 특허, 정부사업 지원을 위한 특허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초기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는 수백만원의 특허 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우도 많지만, 특허는 든든한 비즈니스의 동반자이므로 적극적으로 활용 방안을 검토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 특허 바이블>은 예스, 교보, 인터파크 등 주요 온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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