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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손인호 변리사 Sep 07. 2021

스타트업에게 필요한 것은 속도, 그리고 임시명세서 활용

[손인호 변리사]의 지식재산 이야기

스타트업에게 필요한 것은 속도, 그리고 특허 임시명세서 활용

안녕하세요. 손인호 변리사입니다.


스타트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Speed)'입니다.


빠른 의사결정과 빠른 실행력은 스타트업만이 가지는 장점이며, J 커브의 성장곡선은 스타트업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시장의 진입부터,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 그리고 피벗(Pivot)까지 비즈니스 모델의 점검과 수정에도 속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스타트업에게 필요한 특허 제도인 '임시 명세서 제도'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일반적인 특허 명세서 작성, 시간과 노력이 소모


특허받으려는 기술 내용을 기재한 서류인 '특허 명세서'는 일정한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 기술의 특징을 글로 서술하여야 하고, 나의 권리를 글로써 표현하여야 하기 때문에 특허 명세서는 엄격한 형식적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발명은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 대중에게 공개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업계 종사자들의 수준에서 알기 쉽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막연히 떠오른 아이디어라면, 이를 구체화하고 문서로 작성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R&D 과정에서 탄생한 아이디어가 실제 특허 문서로 탄생하기까지는 적게는 수주일에서 많게는 수개월까지 인고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 속도가 필요하다면, 임시 명세서 제도를 활용


좋은 품질의 특허를 받고, 시장을 독점하는 권리를 획득하고 싶은 것은 모든 기업들의 바람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이 개발한 기술 내용을 정리하고 구체화하는데 경쟁사와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특허 제도는 '선출원주의'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특허출원하는 자가 상대적인 우위에 서게 됩니다.


속도와 품질,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제도가 '임시 명세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특허법이 정한 모든 양식을 갖추어 서류를 제출하여야 했지만, 임시 명세서를 활용하면 형식적인 제한 없이 빠른 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임시 명세서 제도’를 통해 특허 명세서를 정해진 출원서식에 따르지 않고, 논문이나 연구노트 등 연구 내용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허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 초 '임시 명세서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 이후 이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의 월별 이용건수는 730건으로 2020년 4월 227건 대비 1년 만에 약 3배 증가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 임시 명세서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임시 명세서'를 '정식 명세서'로 다시 작성하기까지 1년 2개월의 유예기간을 제공합니다.


기술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고, 시장의 변화 가능성이 큰 기술분야에 임시 명세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년 2개월 사이에 변화한 시장 상황에 따라 내 특허를 맞춤 설계할 수 있습니다.


처음 임시 명세서에 포함된 기술 내용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내 권리의 방향을 피벗(Pivot)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서브 프로젝트나 사이드 프로젝트를 통해 시장의 반응을 확인하기 전에 미리 임시 명세서를 제출하여 출원일을 확보하고 시장 추이에 따라 권리화를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임시 명세서'의 유예기간은 1년 2개월이므로, 내 기술과 아이디어가 세상에 공개되는 1년 6개월 이전에 자유롭게 후속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00가지 아이디어에 100가지 특허를 모두 획득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의 낭비입니다.


선택과 집중, 그리고 속도가 필요한 스타트업에게 '임시 명세서'는 반드시 활용하여야 하는 필수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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