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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소한 May 08. 2020

강제경매란 무엇일까?

경매기초

안녕하세요 소한 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크게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구분됩니다. 


두 경매 방식에 있어 가장 큰 차이점은

집행권의 차이 입니다.


집행권원은 국가의 강제력에 따라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합니다.

(ex. 집행력이 부여된 법원의 판결문 등)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법원에 소송을 걸어

판결문을 통해 경매를 진행하는 것으로 일반인들이

전문가 도움없이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개인끼리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이나 약속어음을 받은 경우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소송을 통해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경매는 상거래 간 미수금 때문에

민사소송 후 판결문을 받은 경우나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판결문을 받은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51ke6VZ3qyBI_PqbQ4wZ2Q?view_as=subscr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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