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종류에 따라 폐기물 처리 신고 방법이 다릅니다.
가구나 가전제품, 냉난방기 등의 대형폐기물 처리 방법은 방문 신고와 인터넷 신고로 구분합니다.
방문 신고는 동 주민센터 또는 판매소에서 가능하며, 인터넷 신고는 해당 지자체의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고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고 시, 신고 내역과 품명이 다르거나 금액이 부족하면 수거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폐기물 신고 시, 폐기물 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폐기물 수집, 운반 계획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건설 폐기물 신고는 건설폐기물 처리(변경) 계획서, 건설폐기물 수집,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위·수탁 계약서 등 여러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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