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대통령 직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대통령 지명 2인, 국회추천 3인, 총 5명의 상임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방송과 통신의 관한 정책 및 규제를 총괄하는 업무를 하며, 방송의 자유, 공공성 및 공익성, 국민의 권익 보호,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민간 독립 기구로, 국회 추천 3인, 국회 상임위원회 추천 3인, 총 9명의 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합니다. 방송 사업자의 방송 프로그램 내용 및 정보 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사후 심의를 진행하고, 심의 기준을 어긴 내용의 정보에 대해 제재 조치를 합니다.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 보장, 정보 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 창달,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송과 통신 환경을 규제·관리하기 위한‘방송통신기본계획’ 수립
방송통신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의 이사 임명‧해임
지상파 방송‧종합편성 방송·보도 전문방송·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중계유선방송 등의 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변경허가‧승인
방송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시 조사·제재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운용ㆍ편성ㆍ판매 등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시청자 불만사항 처리 및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정책 수립·시행
등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송‧인터넷 유통 정보의 내용의 공정성·공공성에 대한 심의.제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정 및 개정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청소년 보호법 제7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온라인 명예훼손 분쟁조정
등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법」 (제33조, 제100조 등)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라 방송과 통신으로 유통되는 정보의 내용을 심의합니다.
국제 평화를 해치는 내용
국가와 헌법에 반하는 내용
범죄와 관련된 내용
선정적인 내용
폭력적, 혐오적인 내용
사회 질서를 저해하는 내용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반인륜적, 패륜적인 내용
등등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차이, 각각의 설립 목적과 업무를 알면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올바른 방송과 통신 환경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각 위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과 위원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이해할 수 있죠.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을 살펴보고, 내가 이용하거나 창작하는 콘텐츠가 잘못된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