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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비디오물의 청소년 연령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by 순전한작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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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일부터「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영화·비디오물의 청소년 연령 기준이「청소년 보호법」의 연령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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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일 이전까지는 청소년 연령 기준이 만 18세 미만의 자였고,「초·중등 교육법」 제 2조의 규정에 따라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도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만 18세 이상이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영화·비디오물을 관람할 때는 청소년으로 규정되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의 영화를 관람할 수 없었습니다.


2024년 5월 1일부터는 개정된 법이 시행되어, 청소년 연령 기준이 기존에서 1살 상향된 만 19세 미만의 자로 변경되었습니다.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성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라도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의 영화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연령 기준이 상향되면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비디오물의 관람 등급 표시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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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붉은 사각형 안에 숫자 18이 적혀 있었는데요, 2024년 5월 1일 이후 등급 분류를 받는 영화·비디오물이라면 붉은 사각형 안에 19라고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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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에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의 비디오물이 시작할 때, 등급과 내용 정보 표시와 더불어 "이 영상물은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으로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관람할 수 없습니다." 라는 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변경 사항 참고하셔서 영화 및 비디오물 관람 및 시청에 어려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영화·비디오물의 청소년 연령 기준 변경과 영상물 등급 분류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참고해주세요. www.kmr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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