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증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많은 학습자분들께서 스펙업을 위해서 취득하시거나 통합어린이집 취업을 위해서 따시기도 합니다. 또한 누리보조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하시는 경우도 계시죠. 유보통합이 앞으로 진행될 거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유치원정교사 자격증에 비해서 경쟁력이 조금 낮다라고 판단되는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장애영유아보육교사를 추가로 취득해서 조건을 만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당 과정에 대해서 함께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증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육교사를 취득하신 학습자분들이 하시는 과정으로 보육교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추가로 8과목을 이수하면 됩니다. 8과목은 보육인력협회에서 지정한 특수아동교과목입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사항으로 12년도 8월 이전에 관련 학과를 입학했거나 과목을 수강한 경우에는 이전법으로 해당되며 반대로 12년 이후라면 이후법으로 적용됩니다. 이전법과 이후법이 중요한 이유는 인정되는 과목명이 다르다는 점 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대학을 다니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이전법에 해당되는지 입학년도 및 수강 내역을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내가 이후법 개정 대상자여서 이수한 과목 중 겹치는 과목이 없다면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편하고 쉽게 학점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8과목의 경우에는 학점은행제로 연간이수제한에 딱 맞는 과목입니다. 1학기 최대 24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보니 8과목은 15주인 단 한학기로 마칠 수 있게 되어있죠. 물론 내가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이 있다면 그만큼은 줄이고 나머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를 취득하신 학생분들의 경우에는 이전에 취득하셨던 과목들 중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정신건강론, 보육과정, 보육학개론 등의 과목들이 인정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1:1로 진행되어서 나에게 맞춤형으로 플랜을 짜주는 학습멘토가 있다면 큰 걱정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많은 학생분들이 학점은행제 플래너와 함께 과정을 진행하시는거죠. 여러분들의 과정 안내에 대한 도움, 확실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