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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가처분 화해권고 결정문

안녕하세요

김세라변호사의 네이버지식인iN 법률상담 다시보기 입니다.



https://blog.naver.com/startlrah












질문, Question>

                                                       

경업금지 가처분 심문후 이런 결정문이 왔네요.
저는 채무자이구요.

판사님이 너무 가까운거 아니냐?
제가 제출한 증거를 보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이렇게 말했구요.
제가 소명할수 있는 자료는 cctv캡쳐,사실 확인서,채권자의 동업자가 말한 녹취, 임대인 통화 녹취등 이었습니다.

재판정에서 채권자가 거짓 진술을 많이 했구요.
근데 이런건 인정도 안되고 채권자 말만 믿어주는거 같아서요.

화해권고 결정문이 왔는데 제가 진걸까요?
변호사는 이걸 받아들이는게 좋을거 같다고 하는데.
합의금을 주려면 가게를 처분 해아하는데 장사하지 말라는 말하고 똑같은거 같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이의신청을 할까 고민도 되는데. 본안소송에 가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답답합니다.







                             

전문가 답변,  Answer>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경업금지로 인정되면 지금 하시는 사업장 장사도 못하고 양도도 못합니다.


지금 장사하는걸 유지하고 싶다면 받아들이는게 좋습니다.


돈은 다른데서 융통하셔야.. 별수 없지요.



https://blog.naver.com/startlrah/221732129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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