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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건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세라변호사의 네이버지식인 법률상담 다시보기 입니다.




질문, Answer>   

                                                       

상속유류분 반환 소송에 관한 질문 입니다.
어머니명의의 재산중 아파트한채를 형에게 주었는데
증여로 주었는지 매매로 주었는지 모르겠으나 아마도 증여로 준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안건 2013년 입니다.
이때는 이미 어머니가 형에게 넘겨준뒤에 알았고 또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 하여 이왕 넘어간거 그냥 말자 했는데 형이나 형수가 어머니를 편히 모시지 않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어머니 또한 재산반환 청구를 생각하고 있는 상태구요.


아래 질문 입니다. 

1) 어머니가 형에게 넘겨 줄때 매매 형식으로 주었는지 증여형태로 주었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2) 만약 어머니가 반환 청구 소송을 하지 않는다면 
어머니 사후에 제가 형에게 어머니가 형에게 넘겨준 이파트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할까요? 

3)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유효기간이 있나요 ?

4) 만약 할수 있다면 어머니 살아 계신동안에도 유류비반환 펑규 소송이 가능한지요 ? 

형과 형수가 잘 모신다고 하여 그냥 넘겼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 어머니는 외롭고 쓸쓸하게 명의를 넘겨준걸 후회하며 살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제게 말로는 형에게 준 재산의 반횐 청구를 하고 싶어 하는데 아마도 그렇게 못하실거 같아
하여 가능하다면 제몫이라도 어머니 살아 계신동안 이라도 가능하면 그렇게 라도 하여 어머니가 혼자 사실 집이라도 마련해 드리고 싶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제가 할수 있는게 무엇일지요 ? 
소중한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 합니다.



 




전문가의 답변, Answer>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등기부 열람해보세요 (네이버에 ''대법원인터넷등기소''검색)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유류분소송이 가능합니다 생존할때는 유류분소송 못합니다


유류분소송은 반환할 증여 등이 있음을 안 때로부터 1년 또는 사망한때로부터 10년의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민법 제1117조 참조).




결론적으로 질문자의 사례는 유류분소송은 부적절합니다.


증여로 넘겨준 것이라면 부담부증여를 주장하여 부담(의무)위반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지하고


등기를 어머니 명의로 돌리는 소송을 하셔야 할것 같네요


어머니 본인이 원고가 되어 형을 상대로 소송하셔야 됩니다.


승소 여부나 가능성은 증거에 따라 다르니 변호사 방문상담 받아보신 후 진행하세요.



유사한 사례가 있어 링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startlrah/22136005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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