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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

안녕하세요

김세라변호사의 네이버지식인 법률상담 다시보기 입니다.







질문, Question>

                                                          

제가 가지고잇는거라곤 이거뿐인데
이걸로 소송 가능할까요....








전문가답변, Answer>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부정행위 사실은 일응 추정이 되네요~


일단 가지고계신 저 문자메시지 첨부하여 소장 접수하고,


남편의 최근 6개월 내 신용카드 사용내역, 카카오톡 로그기록 내역, 전화통화 발신수신 내역 등을


조회하면 부정행위 사실 증명할 추가자료 확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대 여성의 인적사항은 몰라도 휴대전화번호를 알고계신 것으로 보이는바


휴대전화번호를 토대로 통신3사에 사실조회확인하여 인적사항 확보가 가능하므로


소송을 진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기타 정황등도 증거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신 후 조력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startlrah/221723043316




https://blog.naver.com/startlrah/221739158342




https://blog.naver.com/startlrah/22172920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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