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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6가합203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수원지방법원 2007. 7. 24. 선고 2006가합203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9.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어머니 P는 2006. 9. 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6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20,000,000원은 2006. 9. 4.에 지급하며, 




중도금 515,500,000원은 2006. 9. 15.에 지급하되, 원고가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2.부동산에 관한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합계 515,500,000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고, 




잔금 64,500,000원은 2006. 10. 9.에 지급하되,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동시에 이행하기로 하며, 피고는 잔금 지급기일 이전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피담보채무 55,000,000원 정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 전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피고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520,500,000원임을 알게 되어 2006. 9. 15.에 지급하되, 피고가 원고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합계 520,500,000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고, 잔금 59,500,000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고, 잔금 59,500,000원은 2006. 10. 10.에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합의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변경 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부과된다는 사실을 뒤 늦게 알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P에게 위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자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P도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 피고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법정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고, 이에 피고가 2006. 10. 17.경 원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잔금지급의무를 지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잔금 지급기일 이전에 임차인들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520,500,000원인 사실을 알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중개인 A를 통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 준 사실, 



이에 A는 잔금지급기일인 2006. 10. 9. 잔금 등으로 60,000,000원을 준비하여 약속장소인 A의 공인중개사사무소로 갔으나, 피고는 위 사무소로 오지 아니한 사실, 



P는 그 다음 날인 2006. 10. 10. 다시 잔금 등으로 60,000,000원을 준비하여 위 공인중개사사무소로 가서 피고를 만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A에게 잔금 등 60,000,000원을 보과시키면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5,000,000원 정도를 변제하고 나머지 돈을 피고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도 이에 동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계약금약정에 기한 약정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2006. 10. 12.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배액인 40,000,000원을 제공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2006. 9. 4. 피고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현실로 제공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점은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설령, 피고가 2006. 10. 12.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을 해제하여야 할 것인바, P가 2006. 10. 9. 잔금 등으로 60,000,000원을 준비하여 약속장소인 A의 공인중개사사무소로 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미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승철 판사 전서영 판사 서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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