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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침해로 인한 공사중지소송

안녕하세요,

김세라변호사의 네이버지식인 법률상담 다시보기 입니다.







질문,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입주한지 2년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오피스텔 앞에 15층건물이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신축예정지와 오피스텔은 바로 붙어 있고 향은 남향입니다. 저는 6층에 살고 있고 12층 오피스텔입니다.


일조권을 지켜 공사를 한다는 약속을 구두로만 하는데 법적 효력이 없어 각서를 써 달라고 하니 절대 


못써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적한도를 넘어 공사를 시작하면 입주자만 손해일것 같아 공사중지신청을 하려 합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Answer>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추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면서 생기는 그늘, 즉 인영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부터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된다(대법원 2004.10. 28.선고 2002다63565판결 등)'' 고 보고 있습니다.




1.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오피스텔이 건축되기 전과, 그 이후를 비교하여 일일 총일조시간 및 동지일 기준 연속일조시간을 기준으로


수인한도 일탈 여부를 판단합니다.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 시간이 넘지 않고(연속일조시간), 동시에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4시간이 넘지 않으면(총일조시간)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봅니다.


3. 통상 이러한 유형의 소송은 오피스텔 구분 소유자들이 단체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체로 진행하실 경우 변호사선임비용 등에 혜택이 있으며 승소판결을 받기에도 유리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 네임카드에 보이는 카카오톡아이디로 친구추천하여 카톡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댓글로 질문주시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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