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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라변호사}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대법원 판례 정리

1) 취득시효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는 없으나, 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84조 제1항 유추적용). 


2)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취득자가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게"해야 그 효력이 있으며, 원인무표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한 것으로는 취득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시효이익의 포기와 같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그 의사표시로 인하여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인바,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권리변동의 당사자는 시효취득자와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이고,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는 권리변동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시효이익의 포기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가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원인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그와 같은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94다40734 판결).               


*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권리변동의 당사자는 시효취득자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이므로, 시효이익의 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06다19177 판결).       





<취득시효이익의 포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대법원 판례 정리>



(1) 대법원 91다16976 > 판례 > 본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피고가 원고소유의 계쟁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완성 후 원고가 점유하던 피고소유의 토지와 계쟁토지를 서로 교환하기로 약정하여 그 등기까지 마쳤다면 그 후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교환계약을 합의해제하여 각 그 등기를 말소하였더라도 피고가 위 교환계약으로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본 사례   


(2) 대법원 73다762 > 판례 > 본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청구의 소에서 적극적으로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겠다고 표명한 바 없을지라도 소송 계속중 원고가 그 토지에 대한 피고의 소유를 인정하여 피고와 합의하여 위 소송을 취하한 것이라면 또 그때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던 것이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는 원고가 그 취득시효의 완성을 알면서 그 시효의 이익을 피고에게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대법원 4293민상297 > 판례 > 본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 완성후에 토지를 실측하여 경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의 공동부담으로 부로크 담을 축조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그 토지에 관한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것이다.      


(4) 대법원 96다24101 > 판례 > 본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 국가에 대하여 무단점유 사실을 확인하면서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교부하였고, 국가와 사이에 당해 토지를 대부하되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경우 지정한 기간 내에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고 당해 토지에 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의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해 토지를 권원 없이 점용한 데 대한 변상금 및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를 납부한 경우, 점유자는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본 사례. 


(5) 대법원 95다3756 > 판례 > 본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국유 잡종지의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그 부동산이 국가의 소유임을 인정함과 아울러 이를 권원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시인하고 관련 법규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이에 대한 매수 또는 대부계약 및 변상금납부 기한유예를 받으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는 단순한 매수 또는 대부계약 체결 제의와는 달리 점유자가 그 취득시효의 완성사실을 알면서 점유부동산이 국가의 소유임을 승인하고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취득시효이익의 포기로 인정되지 않은, 대법원 판례 정리>



(1) 대법원 97다2078 > 판례 > 본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지방자치단체 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아닌 지방세부과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등기부에 의거하여 그 등기명의자에게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거나 이미 부과한 종합토지세에 대한 과오납금 환급통고를 한 경우, 그러한 사실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효 이익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의사표명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2) 대법원 93다56213 > 판례 > 본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토지소유자의 보상금 지급요구에 대하여 시가 추후 소방도로를 개설할 때보상대책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고 시의회에서 향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매수할 계획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한 것만으로 시가 취득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3) 대법원 91다41064 > 판례 > 본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건물 일부의 철거 요구에 대하여 건물의 대지경계 침범사실을 부인하면서 인근 토지 소유자들의 입회하에 정확한 측량을 한 후 침범되었다면 철거하고 대지를 반환하겠다고 한 의사표시를 건물 일부에 대한 철거의무의 승인이라거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의 포기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 대법원 96다23573 > 판례 > 본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여지는 없고, 점유자가 그 소송에서 그 토지에 대한 시효취득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며 그 토지에 대한 점유자의 점유가 평온, 공연한 점유가 아니게 되는 것도 아니다.


(5) 대법원 79다1 > 판례 > 본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점유자가 시효완성기간 경과 후에 매수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 이로써 승인에 의한 취득시효의 중단 또는 시효취득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다.    


(6) 대법원 97다53304 > 판례 > 본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국유재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국가와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대부계약이 아무런 하자 없이 여러 차례 걸쳐 체결되었다거나 단순히 대부계약의 체결에 그치지 않고 그 계약 전에 밀린 점용료를 변상금이란 명목으로 납부하는 데까지 나아 갔다면 그러한 대부계약 체결이나 변상금 납부는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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