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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취소소송) 제소기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하면서, 행정심판 청구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위 각 기간의 계산일을 재결서 정본을 송달 받은 날(=재결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심판 청구를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의 두 가지로 나누어 정하고 있다. 각 개별법에 제소시간에 관하여 특별 규정을 둔 때에는 각 개별법이 행정소송법에 앞서 적용된다.                                                 








1. 행정심판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위 두 기간 중 어느 것이나 먼저 도래한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의 기간이라도 경과하게 되면 부적법한 소가 된다. 기간의 계산은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등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1)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안 날을 말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적인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뒤에서 보는 처분이 있은 날인 '처분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날'과는 구별된다. 그러나 어떠한 종류의 행정처분이 있음을 아는 것으로 족하고,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 앎의 추정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려면 단순히 행정처분이 적법하게 송달되어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적법한 송달이 있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사실상 추정된다.




(나) 수령 거절




처분의 상대방이나 정당한  수령권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처분서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또는 일단 수령하였다가 반환한 경우는, 적법히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때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되어야 한다. 




(다) 대리인이 안 경우




처분에 대한 처리권한을 명시적으로 제3자에게 위임하였을 때에는 물론이고, 장기간의 여행 등으로 그 권한을 묵시적으로 가족 등에게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그 수임인의 수령시부터 제소기간이 개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경우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없으므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진행되는 제소기간의 제한은 받지 않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제3자가 어떤 경위로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는 등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사정이 있을 때는 그 때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는 제소기간 1년에 있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마) 고시, 공고 등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처분으로서 관보나 신문에의 고시 또는 게시판에의 공고의 방법으로 외부에 그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공고 등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근거법규가 정한 처분의 효력발생일(근거법류가 효력발생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고 후 5일이 경과한 날)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고, 그때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한다.




다만, 특정인에 대한 처분으로서 주소불명이나 송달불가능으로 인하여 게시판/관보/공보/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처분서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원래 고시/공고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처분이 아니므로,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따라서 처분의 효력이 발생)이 발생하지만(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15조 제3항), 그 날에 처분을 알았다고 의제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바)기간의 성질




90일의 기간은 불변기간이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 그러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때에는 추완이 허용되어 그 사유가 소멸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소를 제기하면 된다(민사소송법 제173조).                                              





                                                                                                                                                                                                                                                                        

2)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처분이 있은 날이란,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처분이 단순히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만응로는 부족하고, 외부에 표시되어 상대방이 있는 처분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도달됨을 요한다.




상대방 있는 처분에서의 효력발생요건 및 행정쟁송제기의 기산점으로서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인식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 또는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충분하다.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소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란 불확정개념으로서, 그 존부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불변기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3조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나 행정심판법 제27조 제2항 소정의 '천재 지변 정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보다 넓은 개념으로, 제소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제소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처분이 공시송달된 경우나 행정청 또는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교시가 원인이 되어 제소기간을 도과한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행정처분의 상대방 아닌 제3자는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알았다면 그 때로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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