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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여, 대여금소송, 대여사실 증명책임 입증책임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판시사항】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경우,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원고) 및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고 기록이 폐기된 후 추완항소가 제기된 경우, 이러한 사정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는지 여부(소극)와 이때 항소심이 취하여야 할 조치



【참조조문】

민법 제598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집20-3, 민169)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공2018상, 489)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6249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육오 담당변호사 한창헌 외 2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8. 9. 6. 선고 2017나33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권리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따라서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고 기록이 폐기된 후에 추완항소가 제기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증명책임이 전환되지 않는다.


항소심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원고의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02조). 다만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가 무엇인지, 서증이라면 원본인지 사본인지, 기록과 함께 폐기된 종전 증거를 대체할 다른 증거가 있는지, 항소심에서 대체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용이한지, 용이하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하나의 판단 자료로 삼을 수 있고, 원고에게는 충분한 증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6249 판결 참조).



2. 원심은 원고의 대여금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을 유지하고 피고의 추완항소를 기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 사건 제1심 소송기록은 제1심판결이 확정된 후 기록보존기간이 지나 폐기되어 원고가 제출하여 조사된 증거들은 현재 현출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제1심판결에 이유마저 기재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경우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적법하게 인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고 있으므로, 대여사실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고 기록이 폐기된 후에 추완항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증명책임이 전환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이 적법하게 인정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본 것은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반한다. 원심의 판단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출처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대여금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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