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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송비용, 패소 변호사 비용

소송비용 계산, 소송비용 청구방법,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패소

김세라변호사의 네이버지식iN 소송비용 법률상담 다시보기입니다.



https://blog.naver.com/startlrah





Question, 질문?


안녕하세요.                                                                                        

소송시 패소할 경우 상대방 변호사비도 지불 해야 하는 경우가 있던데 어떤경우 인가요?  


                                                            


Answer,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민사소송법 규정 및 민사재판 실무상, 패소한 사람이 승소한 사람의 변호사 비용 등의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도 있기는 하나, 사실상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startlrah/221718773108  



*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 민사소송법 제99조(원칙에 대한 예외)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100조(원칙에 대한 예외) 당사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밖에 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때에는 법원은 지연됨으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101조(일부패소의 경우)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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