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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가압류시 취소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세라변호사의 네이버지식인iN 법률상담 다시보기 입니다.



https://blog.naver.com/startlrah





질문, Question>


                                                                       

현재 부부로서 이혼 신청 전으로서 남편이 집을 나와 7개월째 별거 중 입니다.


최근, 아내의 명의의 아파트를 남편 모르게 매도하여 잔금일자가 2월로서 목전에 두고 있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된 남편은 부랴부랴 법원에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유책배우자로서 아내는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취소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으로부터 받아 들여 질 수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법원이 취소 신청을 받아 준다면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을 모두 빼앗기는 형국에 이르게 되는데 유책사유와 재산 분할은 별개 사유가 되지 않을까요?


꼭 이혼 후, 재산 분할 신청을 할 수 있는 것 인지요?


변호사님의 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Answer>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이혼에 따른 권리는 위자료도 있지만 재산분할도 있습니다. 둘은 별개입니다.


유책자라서 위자료를 줘야한다는 사정만으로 가압류가 취소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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