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2011. 7. 19. 선고 2010가합779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1하,1071]
【판시사항】
갑이 을의 부탁을 받고 우사(우사)에 들어가 암소를 기둥에 묶다가 뿔에 받혀 한쪽 눈이 실명한 사안에서, 을과 배우자 병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갑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의 부탁을 받고 우사(우사)에 들어가 암소를 기둥에 묶다가 암소의 뿔에 받혀 한쪽 눈이 실명한 사안에서, 을과 배우자 병은 소를 점유하고 관리하면서 소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갑의 안전을 위한 조치 없이 갑이 우사 안에 들어가도록 한 과실로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을과 병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갑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다만 갑의 과실을 참작하여 을과 병의 책임을 70%로 제한).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9,256,514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23.부터 2011. 7.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73,864,334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이고, 경북 청도군 이서면 각계리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들의 집에서 약 15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우사(우사, 이하 ‘이 사건 우사’라 한다)에서 소를 사육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1은 2009. 5. 23. 16:00경 이 사건 우사에 함께 갔는데, 원고는 이 사건 우사 안에서 왼쪽 눈 부위를 다쳐, 좌안공막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왼쪽 눈을 실명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의 위 상해로 인한 치료비 2,488,5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1은 2009. 7. 20. 원고에게 위 치료비와 별도로 28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09. 5. 23.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병원에 입원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가톨릭의과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서청도농협에 대한 2010. 12. 23.자 사실조회 결과, 피고 1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치료비와 별도로 28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들과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합의를 하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소제기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기초 사실과 같이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치료비와 별도로 28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들과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합의를 하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1로부터, 암소와 황소가 교미를 할 수 있도록 암소를 줄로 기둥에 묶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우사 안에 들어가 암소가 사료를 먹는 동안 암소를 기둥에 묶다가 암소의 뿔에 받혀 이 사건 사고가 발행하였기 때문에 피고 1은 암소의 보관자로서, 피고 2는 암소의 점유자 또는 피고 1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 1은 원고에게 암소를 묶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고, 피고 1이 암소를 줄로 기둥에 묶었으며, 암소의 사료통은 이 사건 우사 밖에 설치되어 있어 암소가 사료를 먹기 위해서는 암소의 머리를 이 사건 우사 밖으로 내밀어야 하기 때문에 암소가 사료를 먹을 때 이 사건 우사 밖에서 암소를 기둥에 묶을 수 있고, 암소를 기둥에 묶기 위해 이 사건 우사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으므로 원고는 암소를 기둥에 묶기 위해서가 아니라, 임의로 이 사건 우사 안에 들어갔다가 원고의 과실로 이 사건 우사 안에 있는 철근에 눈이 찔려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23호증, 을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영상, 원고, 피고 1에 대한 각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암소의 사료통이 이 사건 우사 밖에 설치되어 있어 암소가 사료를 먹기 위해서는 암소의 머리를 이 사건 우사 밖으로 내밀어야 하고, 이 사건 사고 전에 암소가 사료를 먹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우사에 철근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갑 22호증의 기재, 갑 23호증의 영상, 피고 1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2, 3년 전부터 소를 키우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암소 8마리, 황소 2마리를 키우고 있었던 반면, 원고는 소를 사육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09. 5. 23. 오전에 피고 1과 함께 이 사건 우사에 한 번 들렀고 다시 이 사건 우사에 왔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원고를 치료했던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갑 22호증)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처는 예리한 물체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둔기에 가까운 물체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 1도 자신에 대한 본인신문 당시 원고가 다치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암소가 사료를 먹기 위해 암소의 머리를 이 사건 우사 밖으로 내밀었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 사건 우사 안에서 암소를 줄로 기둥에 묶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철근에 찔려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피고 1의 부탁을 받아 암소를 기둥에 묶다가 암소의 뿔에 받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들은 소를 점유하고 관리하면서 소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안전을 위한 조치 없이 원고가 이 사건 우사 안에 들어가도록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1은 소를 점유하거나 관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 1의 도움 없이 피고 2 혼자서 암소 8마리, 황소 2마리를 사육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1은 이 사건 사고 당일 두 차례 이 사건 우사에 갔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공동으로 이 사건 우사에서 소를 사육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를 사육해본 경험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우사에 들어간 점, 원고는 이 사건 우사 안에 들어가서 암소의 움직임을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를 소홀히 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그 비율은 3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5.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가 입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는 아래 (1)항과 같은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인 2009. 5. 23.의 현가로 계산한 42,446,598원이다(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1)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생년월일, 연령, 기대여명, 가동기간
① 성별: 남자
② 생년월일: 1954. 7. 12.
③ 연령: 사고 당시 54세 10개월
④ 기대여명: 24년 5개월
⑤ 가동기간: 만 65세가 될 때까지
(나) 소득: 농촌 보통 인부 월 1,798,325원
이 사건 사고일에 가까운 2009년 2/4분기 농촌 보통 인부의 일용 노임을 적용하여 월 1,798,325원(= 71,933원 × 25일)을 기초로 산정하기로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농촌 보통 인부로서 소득을 올릴 뿐만 아니라 농기계 운전원으로서도 소득을 올리고 있고 농기계 운전원의 월 소득은 2,449,073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농촌 보통 인부로서의 소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농기계 운전원으로서 월 2,449,073원의 소득을 추가로 올리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들은 원고의 월 가동일수는 22일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가동일수는 경험칙상 25일로 추정되는바 위 추정을 번복하여 원고의 월 가동일수가 22일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노동능력상실률: 왼쪽 눈 실명으로 인하여 24%(따라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34%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정 근거] 갑 8, 11,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가톨릭의과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가) 입원기간(2009. 5. 23.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1,798,325원 × 4/31 = 232,041원
(나) 2009. 5. 27.부터 2019. 7. 11.까지 121개월 동안
1,798,325원 × 97.8099 × 24% = 42,214,557원
(다) 합계
42,446,598원(= 232,041원 + 42,214,557원)
나. 치료비 및 보조구
(1) 기왕치료비: 3,255,880원
(2) 향후치료비: 796만 원
(3) 보조구(의안, 의안 1개 80만 원, 의안의 수명 5년, 계산의 편의상 첫 번째 의안을 이 사건 사고일에 구입한 것으로 본다)
80만 원 × 3.538(= 1 + 0.8 + 0.6666 + 0.5714 + 0.5) = 2,830,400원
(4) 합계: 14,046,280원
[인정 근거] 갑 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구가톨릭의과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들의 책임 비율: 70%
(2) 계산 : 39,545,014원[= (42,446,598원 + 14,046,280원) × 0.7]
라. 공제
5,288,500원(= 2,488,500원 + 280만 원)
마. 위자료
(1) 참작 사유: 원고의 연령,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의 정도 및 후유장해의 정도 등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제반 경위
(2) 결정금액: 500만 원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9,256,514원(= 재산상 손해 39,545,014원 - 공제액 5,288,500원 + 위자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9. 5. 2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7.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동명(재판장) 강상효 권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