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라변호사]사해설립취소소송,법인격남용,법인격부인론



고생해서 기껏 승소판결을 받아놓고도 집행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안타깝게도 실무에서 그러한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특히, 개인인 채무자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주식회사 법인인 채무자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사실상 동일한 실체의 또 다른 회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의 사례는 종종 접하는 경우입니다. 이미 법인에 대하여 한 번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소송을 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집행은 또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오늘 설명할 법인격부인/법인격남용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운로드 (1)gggg.jpeg




20200705_083812.png

현실세계에서 어떤 단체가 하나의 단일체로서 활동하고 있다면, 법의 세계에서도 이를 법적 주체로 인정하여야 한다. 실제로 법인과 그 구성원인 사원을 분리하여 별개의 인격체로 취급함으로써, 사람들은 더욱 다양하고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법인이라는 형식을 갖추었으나, 법인이라고 볼 만한 실체가 없는 경우에 법인격 부인 또는 법인격 남용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법인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나 사원 등에게 법인의 행위나 채무에 관한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의 법리가 발전되었다. 이 법리는 법인을 그 구성원으로부터 독립적인 주체로 취급하는 법적 형식을 개별적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부인하거나 무시하고 법인과 그 구성원 등을 실질상 동일시하는 것에 불과하고, 법인을 아예 법인격이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아니다(출처: 곽윤직·김재형, 민법총칙(민법강의Ⅰ), 박영사).



panama-1313623_960_720.jpg




20200705_083919.png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설립된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그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고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의 대표이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정에 기초하여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배후에 있는 사람이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위와 같이 배후자가 법인 제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판례에서 법인격 남용을 판단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들고 있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①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

② 법인과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③ 법인과 배후자 사이에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임직원이 공통적인지 여부

④ 회사의 규모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회사의 자본금이 불충분한지 여부

⑤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⑥ 거래상대방이 법인과 그 배후자를 동일한 존재로 인식하거나 그와 같이 신뢰하였는지 여부

⑦ 법인격을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사용하거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등의 주관적 의도가 있는지 여부

⑧ 기존회사를 폐업하고 회사를 신설한 경우에는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 출처: 곽윤직·김재형저, 민법총칙, 박영사


KakaoTalk_20191115_110713835.jpg


다운로드_(4).jpg


keyword
작가의 이전글명예훼손죄 사실의 적시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