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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어플에서 성관계제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안녕하세요

김세라변호사의 네이버지식인iN 법률상담 다시보기 입니다.




https://blog.naver.com/startlrah




질문, Question>


                                                         

소개팅어플채팅상에서 성관계 제의를 했습니다.

--채팅
나:본인은 강한편이며 실망시킨적이없으므로 하고싶다 하지만 싫으시면 피해가겠다

상대:뭐가센데?

나:아니시면 피하겠다 죄송하다.
기분나빴다면 죄송하다.

상대:뭔지말을해달라

나:19 or 잠자리(이렇게 순화해서말함)

상대:학교와 과가 어디냐 , 기본프로필은알아야하지않겠냐 연락처도 남겨라 그리고 딱잘라 말해라 무슨얘길하는거냐 

나:잠자리말하는거다.

상대:대충눈치깠다 몇명이랑 해봤냐 몇분하냐, 내일은 뭐하냐 ,같은연고가 아니면 더 다행이다, 어디지역으로와라 (이 말은 전송취소함)


이런식으로 제가 먼저 제의를 했으나 중간중간 싫으면 피해가라는말을 몇번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속 대화를 이어가며 성적인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암묵적 동의로 보며 이에 답해줬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신상을 알아내기위해 대답해준것 뿐이며 이를 기반으로 저를 고소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 봤을땐
1.제의를 먼저 했으나 거부의사를 대화 중간 중간 몇번이나 확인한 점 (대략4번이상 싫으면 하지않겠다라고 말했으나 상대는 대화를 더 이어감)

2.대화 상황을 미루어 봤을때 암묵적 동의(역으로 성적인 질문을 하거나, 약속을 잡으려는 행위)의 상황

으로 판단하여 대화를 이어나갔고 이는 동의의상황으로 보였음으로 억울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후엔 복잡한일에 휘말리기 싫어서 사과를 계속 하고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신고를 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걸릴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Answer>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려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유발할 목적이 필요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야 하는데

질문주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그렇게 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법적 다툼이 되었을때 쌍방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유무와 정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startlrah/22112726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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