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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항소심 관련

안녕하세요.

김세라변호사의 네이버지식인iN 법률상담 다시보기 입니다.




https://blog.naver.com/startlrah




질문,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1차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입니다 1차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항소를 하였는데, 해당 법원에서 석명준비명령서를 송달 하였는데  송달을 받고  두달 보름 이지났는데도 아직  항소이유를 제출 하지않고 있습니다. 물론 항소기일도 아직 잡히질않고있어 답답한 마음에 해당 법원에 문의 하였더니 7개월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하였습니다.


물론 법원의 사정이 있겠지  한편으로는 이해는 하지만 , 이렇게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게 저로서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질문1.    피고가 항소이유서를 제출 하지않고 있어도 법원에서는 그냥 기다리고만있는지?


질문2.    제출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질문3.    항소심 기일이 지정이 이렇게 오래걸릴수도있는지, 그렇다면  기일지정을 앞당길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수고스럽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의 답변, Answer>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법정되어 있고, 그 기간을 도과하면 항소가 기각되는 강력한 효과까지도 법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에서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한도 정해져 있지 않고,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아도 (형식상으로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민사재판에서 판사의 석명준비명령에 제대로 따르지 않아도 사실상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답답하시겠지만,


상대방이 항소장을 낸지 1달도 넘어간 상황이라면


재판부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일단 변론기일을 열게 한 후에


재판에 나가셔서 강력히 어필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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