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민사소송변호사, 민법] 실효의 원칙

실효의 원칙이란, 상당한 기간 동안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에 따라 의무자인 상대방 입장에서 그 권리가 더 이상 행사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갑작스레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상대방에게는 기대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때, 이와 같은 권리자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의 파생법리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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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건


① 권리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다가, 후에 새삼스럽게 권리를 행사하였을 것

② 권리자가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③ 권리행사가 현실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있어야 할 필요는 요건이 아님


2. 효과


실효의 요건이 충족되면,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이 되어 허용되지 않으며, 반사적 효과로서 상대방은 그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권리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권리행사가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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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의 원칙은 그 적용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청구권/형성권/항변권 뿐만 아니라 물권/친권/상속권에도 적용되지만, 소유권이나 친권 등과 같은 배타적·항구적 권리에 관해서는 그 권리의 본질과 배치되지 않는 한도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효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부정하는 것이 민법의 기본질서, 즉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절차에 준용되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에서는 당사자와 관계인은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가사소송에 있어서도 신의칙이 적용됨을 선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신의칙에 위배한 소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속하는 이상 실체법상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소송의 제기에 대하여 이를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의 남용이라고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친족법상 친자관계의 존부를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는, 친자관계가 신분관계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단순히 친자 상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친족간의 상속문제 기타 친족관계에 기초한 각종 법률관계에도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진실한 신분관계를 확정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법이 의도하고 있는 정당한 행위로서, 소송의 결과 위 각종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당한 신분관계의 회복에 당연히 수반되는 것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니 이를 두고 그 소송의 동기나 목적이 소권남용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정지어 비난할 사유가 되지 못하고, 또한, 법에서 친족에 의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하여는 특별히 제소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 취지에 비추어 비록 친자관계의 직접 당사자인 호적상 부모가 사망한 때로부터 오랜 기간 경과한 후에 위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신의칙에 반하는 소송행위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소권의 남용이라는 명목으로 쉽게 배척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이 사건 소를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배척한 판시 각 사유 중 우선소외 1 부부와 피고 및소외 4 사이의 친소관계 여부는 이로써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나머지 사유들 역시 앞서 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법리에 비추어 위 소송을 통하여 정당한 신분관계의 회복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친족법이 본래 의도한 바이거나 그 과정에서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소송이 원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이 오로지 피고에게 고통만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근거가 될 수 없다(출처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므405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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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라변호사 약력】

- 전남 해남 여자 중학교 졸업

- 전남 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6회 사법시험 합격

-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고양보호관찰소 특별법사랑위원

- 제46기 사법연수원 수료

- 인천지방변호사회

- 경인법무법인 부천분사무소 소속변호사

- 인천논현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

- 부천 계남고등학교 고문변호사

- 인천 남동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

- 한경닷컴(한국경제신문) 법알못 자문단 자문 변호사

- 부천지방법원 무료법률상담 변호사

- OBS 경인방송 독특한 연예뉴스 연예법정 자문 변호사

- 언론사 법률 자문 인터뷰 다수 (중앙일보, 머니투데이, 한경닷컴, BBC NEWS 코리아, 한국경제신문, 한국스포츠경제신문, 뉴스핌 등)

- 주간인물(Weekly People) 2018. 10. 30.자 제1056호 '이주의 법조인' 선정

- SBS모닝와이드 출연 (2018. 9. 28.자 제690회, 뉴스샌드위치)

- 2018 대한민국 소비자 선호 브랜드 대상 수상

- 현 변호사 김세라 법률사무소[법률사무소 승인]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채권추심변호사회 정회원

- 대한변호사협회 등기경매변호사회 정회원

- 대한변호사협회 제253기 부동산경매의 실무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250기 손해배상법 특별연수 온라인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33기 형사증거와 사실인정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51기 의료소송의 민·형사실무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219기 보전소송의 판례동향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노무아카데미 산재소송 1· 2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14기 개정민법상 성년후견제도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54기 가사법 특별연수(가사소송 해설)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54기 가사법 특별연수(소년재판 해설)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54기 가사법 특별연수(상속재산분할소송 실무)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67기 인격권과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민사책임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08기 고지의무·설명의무·공시의무위반 관련 손해배상소송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08기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온라인 연수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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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온라인 연수원 건설법(재개발·재건축) 특별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온라인 연수원 제277기 민사 증거법 연수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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