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김세라변호사 / 사정변경의 원칙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행사하지 않을 것인지는 전적으로 권리자의 자유입니다. 즉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그 누구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리행사의 자유는 근대민법의 기본 사상입니다. 다만, 우리 민법은 제2조에서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의 한계로서 신의성실(신의칙)과 권리남용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행사의 한계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만 신중하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권리행사의 자유라는 대원칙이 훼손되지 않게 운용되어야 하는 것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오늘은 민법 제2조에서 정한 '신의성실원칙'의 파생원리 중 하나인 「사정변경의원칙」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하여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성립 후 당시 환경이 된 사정에 당사자 쌍방이 예견못하고 또 예견할 수 없었던 변경이 발생한 결과 본래의 급부가 신의형평의 원칙상 당사자에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당사자가 그 급부의 내용을 적당히 변경할 것을 상대방에게 제의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규범"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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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과 민사특별법령에서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민법 제218조(수도 등 시설권)

①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의한 시설을 한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타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시설변경의 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 민법 제286조(지료증감청구권)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557조(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증여계약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 민법 제627조(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①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민법 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민법 제978조(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부양을 할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 신원보증법 제4조(사용자의 통지의무)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격자이거나 불성실한 행적이 있어 이로 인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을 안 경우

2. 피용자의 업무 또는 업무수행의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가중되거나 업무 감독이 곤란하게 될 경우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1항의 통지의무를 게을리하여 신원보증인이 제5조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신원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한도에서 의무를 면한다.


§ 신원보증법 제5조(신원보증인의 계약해지권)

신원보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용자로부터 제4조제1항의 통지를 받거나 신원보증인이 스스로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안 경우

2. 피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신원보증인이 배상한 경우

3. 그 밖에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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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근대 이후의 법체계에서 권리의 행사는 절대 자유이고 본질적으로 무제한성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근대이후 현대(오늘날)에 이르러 '권리의 행사에는 사회적 제한이 뒤따른다'는 명제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권리행사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는 형태로 법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법은 '제2조'에서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민법 제2조 제1항의 '신의성실의 원칙'의 파생원칙 중 하나로 사정변경의 원칙이 있습니다. 사정변경의 원칙이란,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데 기초가 된 사정이 그 후에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한 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변경을 받게 되어 당초에 정해진 행위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강제한다면 매우 부당한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러한 행위의 효과를 신의칙에 맞도록 적당히 변경할 것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거나 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우리 민법에는 개별 규정에서 사정변경의 원칙을 정해 놓고 있으나, 이를 직접 정해 둔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사정변경의 원칙은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계약 준수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입법을 통하여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하여 보다 정확히 정리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사정변경의 원칙의 적용 문제는 개별 사례에서 구체적인 타당성을 고려하여 판례로서 정리되고 있을 뿐입니다. 대법원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제권을 인정하며 그 요건에 대하여 상세히 설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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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 선고된 판결 중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와 관련한 사례가 있어 판결 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26746 판결). 이 판결은 '계약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않는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 당사자가 의도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가 인정되지 않고, 이러한 법리는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법리를 정리하였습니다.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26746 전원합의체 판결


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은 계속적 계약으로서 환율 변동에 대한 공통적 전망은 계약 당사자의 주관적 행위기초를 이루는 것이었는데 계약 성립 이후 환율의 내재변동성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와 같은 객관적 사정의 변경은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당사자로서는 예견할 수도 없었던 이상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은 그 행위기초가 상실되었으니 신의칙에 의하여 이를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의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즉 ① 환율의 변동에 따른 쌍방의 권리·의무가 정해진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의 구조와 내용, 환율의 속성, 원고는 외환거래가 불가피한 수출기업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환율의 변동성은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에 이미 전제된 것이며, 원고와 피고는 환율이 예상과 다른 방향과 폭으로 변동할 경우의 위험을 각자 인수한 것이지, 일정 범위 내에서 환율이 유지된다는 점을 계약의 기초로 삼았다고 볼 수 없다.


② 내재변동성 자체의 변동가능성 또한 환율 변동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의 설계과정에서 이미 전제된 것이다. 옵션상품 설계에서 기술적인 이유로 계약 당시에 주어진 수치가 상수로서 계약시점 및 장래 계약기간의 옵션가격 산정을 위한 공식에 사용되었더라도 그것이 내재변동성이 변화하지 않는다거나 일정 범위 내에서만 변동할 것을 전제로 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내재변동성이 계약 후 일반적인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폭으로 증가하였다고 하여 당사자들이 그와 같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환 헤지는 미래에 적용받을 환율을 현실에서의 환율 변동에 관계없이 일정 환율로 고정하는 것을 본질로 하므로, 환율 상승 시 외화를 시장환율보다 낮은 행사환율에 매도하여 환율 상승에 따른 기대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입는 경제적 손실은 환위험을 회피한 대가로서 당연히 부담할 기회비용이다. 또 환위험 회피 행위는 그 본질상 환율이 예상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에 성공하였다고 할 수 있지만 현실로 보유하는 외화에 관하여는 예상하였던 것과 같은 환차손이 발생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반대로 환율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 환위험 회피 행위 자체는 실패하였더라도 현실로 보유하는 외화에 관하여는 예상과 달리 환차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원고는 피고에 매도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외화금액에는 환율 상승에 따른 이익을 누리게 되므로, 적정한 헤지 비율이 유지되는 한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에 따른 손익 여부만을 놓고 원고의 전체적인 손익을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다만 오버헤지(over-hedge)가 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만, 통화옵션계약은 기초자산 없이 투기 목적으로도 이용될 수 있고, 기초자산이 없이 환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에 따른 위험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원고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신의칙을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를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한 해지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https://blog.naver.com/startlr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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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라변호사 약력】


- 전남 해남 여자 중학교 졸업

- 전남 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6회 사법시험 합격

-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고양보호관찰소 특별법사랑위원

- 제46기 사법연수원 수료

- 인천지방변호사회

- 경인법무법인 부천분사무소 소속변호사

- 인천논현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

- 부천 계남고등학교 고문변호사

- 인천 남동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

- 한경닷컴(한국경제신문) 법알못 자문단 자문 변호사

- 부천지방법원 무료법률상담 변호사

- OBS 경인방송 독특한 연예뉴스 연예법정 자문 변호사

- 언론사 법률 자문 인터뷰 다수 (중앙일보, 머니투데이, 한경닷컴, BBC NEWS 코리아, 한국경제신문, 한국스포츠경제신문, 뉴스핌 등)

- 주간인물(Weekly People) 2018. 10. 30.자 제1056호 '이주의 법조인' 선정

- SBS모닝와이드 출연 (2018. 9. 28.자 제690회, 뉴스샌드위치)

- 2018 대한민국 소비자 선호 브랜드 대상 수상

- 현 변호사 김세라 법률사무소[법률사무소 승인]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채권추심변호사회 정회원

- 대한변호사협회 등기경매변호사회 정회원

- 대한변호사협회 제253기 부동산경매의 실무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250기 손해배상법 특별연수 온라인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33기 형사증거와 사실인정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51기 의료소송의 민·형사실무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219기 보전소송의 판례동향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노무아카데미 산재소송 1· 2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14기 개정민법상 성년후견제도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54기 가사법 특별연수(가사소송 해설)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54기 가사법 특별연수(소년재판 해설)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54기 가사법 특별연수(상속재산분할소송 실무)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67기 인격권과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민사책임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08기 고지의무·설명의무·공시의무위반 관련 손해배상소송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08기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02기 부동산과 세재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215기 상속·증여세법의 최근 판례 흐름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40기 건설 관련 형사 분쟁 및 사례 해설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202기 미디어법 특별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온라인 연수원 2019년도 제1차 채권추심 아카데미(채권집행)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온라인 연수원 건설법(재개발·재건축) 특별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온라인 연수원 제277기 민사 증거법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온라인 연수원 281기 보험약관 해석에 관한 쟁점 개관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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